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95 선고일 1994-01-18

[요지]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기록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인천시 북구 OO동 OOOOO 소재 5층 아파트 전체(60세대)를 청구외 OO주택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90.9.4 소유권이전등기(원인:90.3.30 대물변제)를 받아 92사업년도(92.1.1~92.12.31)중에 52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아파트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으로 계산하여 93.5.4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분 법인세 60,714,00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입주예정자 보호 및 하청업자 등에게 지불할 채무변제의 보전을 위하여 청구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OOO의 교섭으로 청구법인이 대물변제 형식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아, 분양 받은 자와 채권자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대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8.3.30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기록등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도 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실질소득이 없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결정)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와 원자재 상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기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회사를 대위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소득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90.3.30 청구법인은 청구외 회사에 금 790,823,197원을 대여하고 청구외 회사가 90.6.20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구외 회사의 소유인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외 회사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90.9.4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대물변제방식으로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와같이 유상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청구법인이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9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