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접토지 구입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92 선고일 1994-02-05

[요지]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부인하고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중부세무서장이 1993.6.1.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6,805,9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1.6.25. 동법인의 출자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OO OOO구 OOO동 OO O의 O, O 대 합계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인 ㎡당 9,600,000원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인접토지로서 1991.6.13. 매수취득한 같은동 OO O의 OO 대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매수가격인 ㎡당 11,403,544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고 1993.6.1.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1.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66,805,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23.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건물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면적이 건축법상의 건축가능 면적 최소한도인 200㎡에 미달하여 1991.6.13. 인접토지를 정상적인 가액보다 훨씬 비싼 ㎡당 11,403,544원에 매입하고 같은달 24.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하였는데 이를 부인하고 인접토지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시기(1991.6.24.)와 인접토지의 매입시기(1991.6.13.)가 사실상 동일하고 인접토지의 매입가격이 쟁점토지의 정상가액보다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정상가액을 인접토지의 매입가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서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정상가액”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시가가 불분O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을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등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이건 인접토지의 매수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로 보았는데 인접토지와 쟁점토지는 그 면적, 위치, 주위환경등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인접토지를 매수, 편입하여야만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인접토지 소유자가 상당히 비싼가격을 요구하여 결국 청구법인이 크게 높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인접토지의 취득 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봄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가 불분O한 경우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정일감정평가법인이 가격시점을 1991.6.15. 자로 하여 1993.12.3 일자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가액은 쟁점토지의 증여일로부터 2년6개월후에 소급감정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위의 법규정들에 의하여 증여당시의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증여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인접토지에 대한 매매가액을 곧바로 쟁점토지의 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