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중233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OO리 O OOOO외 3필지 임야등 7,64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0 및 88.11.7 취득하여 89.4.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93.2.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70,661,380원 및 동방위세 13,913,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7 이의신청, 93.7.5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는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위 위임규정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1년이내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직접 규정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국세청 훈령 제980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는 위 거래유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를 열거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지정한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것이 그 동안의 국세심판결정례(국심 90중2336 외 다수) 및 대법원판례(89누7733, 90.3.27등)의 입장이므로 쟁점토지 양도가 국세청 훈령 제980호(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관계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