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93.3.3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558,830원 및 동 방위세 5,711,760원의 과세처 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田 198㎡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田 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119㎡ 및 OOOOOOO 소재 대지 109㎡등 3개 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쟁점토지는 86.6.10(등기원인일)에, 다른 두 필지의 토지는 86.6.5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쟁점토지등 위 3개 필지의 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는 87.1.10(등기원인일)에, 다른 두 필지는 87.6.9에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쟁점토지 등 위 3개 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88.5.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1년 이내의 단기양도(86.6.10 취득, 87.6.10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3.3.3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558,830원 및 동 방위세 5,711,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같은동 OOOOOO, OOOOOOO, OOOOO등 4개 필지의 토지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86.5.23 매매계약을 체결(계약서상 취득인은 OOO명의로 함)하고 동일자에 토지대금 130,000,000원을 청구외 OOO의 대리인 OOO에게 지불한 후 쟁점토지 및 쟁점토지와 같은 동 OOOOOO, OOOOOOO등 3개 필지의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 업무착오로 쟁점토지만 86.6.10에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다른 두필지의 토지는 86.6.5에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위 3개 필지 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등기의 전단계로 소유자 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86.6.5 동시에 한 것을 보아도 위 3개 필지의 토지는 86.5.23 동시에 취득하여 1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데도 쟁점토지만을 1년 이내에 단기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대금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86.6.10(등기원인일)로, 양도시기는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87.6.10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단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0.12.31 개정전 같은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89.8.1 개정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원인일 86.6.10(등기접수일은 86.6.11)로, 양도시기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등기원인일 87.6.10(등기접수일은 87.6.10)로 보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시까지의 기간계산에 있어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기간은 86.6.11부터 87.6.10까지여서 이는 1년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전시한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유기간계산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때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상 초일불산입의 원칙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같은취지: 대법원 91누8458, 92.3.10).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86.6.10을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로 보아 1년이 만료되는 날은 87.6.9이 되고 87.6.10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은 1년을 초과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