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4.23 청구외 OOO으로 부터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91.10.4 증여세 56,586,150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의 답 2,040㎡(이하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신청재산이 당해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납허가 거부통지를 하였고, 93.5.6 미납부 증여세 56,586,150원에 대하여 91.10.23부터 93.3.31 까지의 기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1,883,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 신청일 (91.10.4)로 부터 10일 이내에 물납의 허가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91.10.18 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증여세 물납신청 부동산은 “당해 증여재산으로 평가한 재산”이 아니므로 물납으로 충당할 재산의 범위에 있지 아니하며, 이 건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결정 통지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0조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된 것으로 다음의 것에 한한다. 1. 부동산에 대하여는 국내에 소재하는 것 2.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국채·공채·주권·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물납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미납부 세액의 OOO분의 10과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OOO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OOO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부일 전일(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 및 그 제4호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