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성명이 청구인의 성명인 000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000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69 선고일 1994-01-15

[요지] 납세고지서상의 성명란에 ○○○○로 기재한 경미한 오류만으로는 이 건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처분인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2.5.31에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92.8.17 사업장을 관할하는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된 57,148,184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2.22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1,817,1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0 이의신청, 93.7.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취소 또는 경정되어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이 고철수집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고철업계의 특수성을 들어 매입이 정당한 것임을 주장하였음에도 결국 청구외 OO상사와의 거래분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당해 거래내용을 청구인의 매입계정에서 사업주 인출형식으로 차감하여 기장하고, 손익계산서상 당해 고철매입액의 차감분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정,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 OO상사와의 거래분을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액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즉, 부가가치세 경정시점은 92.4월로서 92.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 경정사실을 충분히 반영 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에서 가공거래로 본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이를 장부상 매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사실에 부합되는 회계처리방식이라 할 것이다. 심사청구결정에서 청구인의 91귀속 결산서상 당기상품매입액중 기타매입액(무자료매입액) 449,286,156원이 과대계상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라고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 심사청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심사하여 결정한 것은 심사결정은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 취지에 따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처분청은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허무인으로 보여지는 “OOO”에게 고지처분을 하였을 뿐 이와는 전혀 다른 이름 “OOO”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처분을 한 바가 없는 바, 부과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그 행사에는 엄격한 요식행위가 필요한 것임에도 사후에 이를 시정하여 고지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실제인물 OOO에게 한 처분으로 OOO에게 한 처분으로 추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셋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결과 소득금액이 37,810,080원에서 94,958,264원이 되어 외형대비 11.17%, 소득표준율 대비 183%나 되는 등 동 업계대비는 물론 개인사업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액 449,286,156원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의 총매입액의 63%에 달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다름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사실인정 관점에서 볼 때 청구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국 기장내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부인한 셈이므로 적어도 이 건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작성한 상품매입원장, 합계잔액시산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시 청구외 OO상사로부터의 매입액 63,302,000원을 당기상품매입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사실은 확인된다. 다만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액 57,148,184원을 적출한 시점은 92.4월로서 91년귀속 장부의 기장이 마감된 후의 사안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상품매입원장에는 해당매입액의 매입일자와 동일한 날자에 OO상사상품 인출처리라는 항목으로 대변에 기재하여 동 가공매입액을 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장부를 계속 기장하여 온 것처럼 작성한 것은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고, 당기상품매입액은 무자료매입한 기타매입액이 당기상품매입액의 58%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기타매입액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상사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을 당기상품매입액에서 차감하는 대신에 기타매입액을 과대계상한 후 서면신고기준율에 맞추어 91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기타매입액 449,286,156원이 과대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납세의무자의 성명을 OOO로 기재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이 이 건 관련 고지서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처분임을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상의 성명란에 OOOOOO로 기재한 경미한 오류만으로는 이 건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처분인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가공매입자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이 당해 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인지 여부(쟁점1), 납세자성명이 청구인의 성명인 OOO로 기재되지 아니하고 OOO로 기재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처분이 무효인지(쟁점2)와 이 건 부과처분이 추계조사결정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3)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가. 당초처분이 가공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중으로 필요경비부인한 것인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을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하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이 92.4월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91년중 청구외 OO상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3,302,000원중 실제 매입액은 6,153,816원이고 나머지 금액 57,148,184원은 가공매입액인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해 가공매입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92.5.31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부가가치세 조사에서 가공매입으로 적출된 금액을 차감하여 기장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통보된 가공매입금액을 다시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동 금액만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92.4월이며, 가공매입으로 적출한 금액은 91년 귀속 매입분으로서 청구인이 기장한 상품매입원장에 당해 가공매입액을 각 해당 월말에 상품인출로 처리하여 차감기장하고 그에 근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당해 장부는 분명히 소급기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 경우 청구인이 가공매입액을 91년말에 마감된 장부상 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91년 상품매입액 전체가 정당한 근거자료에 의하여 기장된 사실이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전체매입액 710,358,006원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기타매입분이 449,286,156원으로서 가공매입액을 소급 차감하여 기장하였음이 인정된다면 기타매입분의 조정을 통하여 소득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에서 확인한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제장부 및 매입증빙서류를 검토하였으나 위의 기타매입액의 매입처 및 매입관련 내용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기타매입액을 증액하고 가공매입액을 감액함으로써 소득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납세자성명이 잘못기재된 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년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발부한 고지서에 의하면, 납세자성명이 청구인의 진실된 성명인OOO가 아닌 OOO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당해 납세고지는 허무인인 OOO에게 발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성명을 OOO로 잘못 기재한 것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액산출근거 등 여타 기재사항은 달리 잘못이 없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당해 고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고지서의 송달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인식될 정도의 오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성명을 OOO가 아닌 OOO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서 전시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9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실지조사결정·서면조사결정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기타매입액 449,286,156원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타매입액 전체의 장부기장을 부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91년 총매입액 710,358,006원의 63.3%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장을 부인한 것이 되며 소득율이 11.7%로서 소득표준율 6%에 비하여 과다하므로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인 양천세무서장이 통보한 가공매입액 57,148,184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하였고, 기타매입액 449,286,156원 전체를 부인하여 당해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은 총매입액의 8%의 기장금액을 부인하고 92%의 기장금액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