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66 선고일 1994-08-24

[요지]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합계 88,378,890원은 외국인 신용 카드에 의한 상품판매액 713,831,139원 중 청구인이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90.6.11)되기 전에 판매한 519,886원을 제외한 713,311,253원에 대해서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구 분 금 액 90년 제1기분 90년 제2기분 198,990 원 3,912,420 원 91년 제1기분 91년 제2기분 92년 제1기분 92년 제2기분 15,231,730 원 17,549,310 원 24,151,180 원 27,335,260 원 계 88,378,890 원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에서 OOOOOO스포츠라는 상호로 신발 및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90.6.1 부터 92.12.31 까지 외국인에게 713,831,139원 상당의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았다. 처분청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통보에 따라 93.8.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8,990원,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12,420원, ’91년 제1기분15,231,730원, ’91년 제2기분 17,549,310원, ’92년 제1기분 24,151,180원, ’92년 제2기분 27,335,260원 합계 88,37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외국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고 동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표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화로 입금도 시켜주고 원화로 바꾸어 주므로 여행자수표와 다를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한미국군 주둔지역내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외국인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영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 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 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자를 포함한다)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 또는 금융기관인 환전상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등을 열거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재무부 예규 및 국세청 예규를 적용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재무부 예규(소비22601-114. 90.2.2) 및 국세청 예규(부가22601-955. 87.5.8)를 들어 이를 적용하였으나, 이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서 외화획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 중 제1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6호의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지정받은 사업자가 외화획득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국세청의 영세율규정 제7조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사업자 지정요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지역내에서의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한 이 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관련된 위 재무부 및 국세청예규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단지 외국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지급형식이 위 예규내용과 같다는 사유만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것은 위 관련법령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대가를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지급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국세청의 영세율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90.6.11 주한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내의 사업자로서 영세율적용대상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된 자이다.

(2) 외국신용카드로 상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의 자금결제과정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외국신용카드매출표(외화표시이든 원화표시이든 동일)를 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외국환은행은 국제카드본부를 통하여 외국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상당의 외화를 입금받게 되고, 사업자는 국내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거래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원화로 지급받게 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등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이라는 영세율 적용요건과 그 취지에 있어 합치되는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외화획득의 측면에서 외화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다.

(3) 외국환관리규정 제1-2조 제31호 바목, 제35호, 제7-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구입대금을 신용카드에 의하여 영수하는 경우를 외화획득실적에 포함하고 있고,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비거주자용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외화”에 해당되는 점(재무부 소비 22601-243, 1986.3.21)등을 종합하면 위 부가가치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화획득』이라 함은 단지 외국통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외지급수단인 은행권, 수표, 환어음, 신용장, 기타의 지급지시등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외지급수단에 의해 결제되어 결과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부가가치세 법령규정은 외화획득사업자에게 정책적 견지에서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화획득을 촉진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신용사회의 기반 확충과 국제화 등으로 외국인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 구입시 현금 지급보다는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이 더 보편화 되어 있으며, 외국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환은행에는 외화가 입금되고 공급자에게는 원화가 지급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가가치세법령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으로 부터 지정받은 외화획득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지급받은 것은 외국통화, 여행자 수표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외화획득의 경우에 해당하고 외국신용카드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외화획득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이 건의 경우 외국환은행에 외국카드 회사로부터 그 대금이 외화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다만, 외국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713,831,139원 중 청구인이 외화획득사업자로 지정(90.6.11)되기전에 판매한 519,886원은 영세율적용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94.7.22)을 거쳐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