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포기 신청을 한 경우에 처분청이 미납부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64 선고일 1994-02-17

[요지]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1.6.11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의하여 별지 부동산(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91.10.4 상속세 56,371,500원을 신고하고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소재의 답 2,040㎡(이하 “물납신청재산”이라 한다)로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93.3.23 물납포기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93.5.1 미납부 상속세 56,371,500원에 대하여 91.12.11부터 93.3.31까지의 기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10,727,9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 신청일 (91.10.4)로부터 10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통지를 하지아니하여 91.12.10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10.4 상속세 물납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93.3.23 물납포기 신청을 하였으며 이 건 물납허가 여부의 결정통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상속세 신고시 물납신청을 한 후 물납포기 신청을 한 경우에 처분청이 미납부 상속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에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3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물납재산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물납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가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하여 변경명령이 있을 경우에 다른 물건으로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물건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미납부 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미납부 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상속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2항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물납허가 신청일 (91.10.4)로부터 10일 이내에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91.12.10까지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91.10.4 서초구 OO동 OOOOO 소재의 재산을 제공하여 물납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물납신청재산이 상속재산가액을 크게 초과하고 상속한 재산 중 물납에 적합한 부동산이 없어 93.3.23 물납허가의 신청을 포기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상속세 물납허가신청서 및 상속세 물납포기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처분청은 93.3.2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91.6.11 이후 연부연납 허가일인 93.3.31까지 상속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 부터 6월이 되는 91.12.11부터 93.3.31까지 기간중 미납부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을 근거로 물납신청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물납재산변경 신청에 관한 법규정을 물납신청허가여부의 통지에 관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서 물납허가 여부의 통지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물납허가의 신청을 한 이후 물납허가 포기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거 상속세 자진신고시 물납신청을 한 것으로 볼수 없고, 또한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납부기한 까지 물납신청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미납부 상속세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 재산 명세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 적(㎡)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 O 전 67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 OOO 답 2,04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 O OOO 답 3,3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 O O 대 지 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 O 〃 2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 O 단독 주택 128.79 계 6,169.7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