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52 선고일 1993-12-27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관련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5.20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았으나 이날로 부터 82일이 되는 93.8.10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 부터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은 부적법한 청구라는 의견과 함께 이 건 납세고지세액의 체납에 따른 처분청의 압류처분에 관한 다툼에 대하여는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청이 93.5.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32,751,540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