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수용보상가액인 423,6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44 선고일 1994-01-12

[요지] 쟁점상속재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수용보상이 예정된 토지라고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성립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성북세무서장이 93.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273,424,970원 및 동방위세 46,297,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12.10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로서 위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91.6.8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상속재산중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외 1필지 잡종지 466㎡(이하 “쟁점상속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가)목(90.5.1 개정전)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18,295,905원으로 상속세가 결정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으로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91.6.26 자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산정한 수용보상 가액인 423,160,000원으로 평가하여 93.6.5 ’90년도분 상속세 273,424,970원 및 동방위세 46,297,070원을 추가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6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0.12.10 자 망 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91.6.8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호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거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쟁점상속재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뒤에 성립한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수용보상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상속재산은 90.10.12 건설부 고시 제65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었고 91.3.25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91.6.26 보상가격을 사정하여 91.8.29 수용협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쟁점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인 90.12.10 이전에 이미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로서 상속개시 당시에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동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423,160,000원으로 사정한 이상 상속개시당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을 사정한 시점까지는 아무런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보상금을 상속개시당시 쟁점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수용보상가액인 423,160,000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시행령 부칙(90.5.1 대통령령 제12993호) 제2호에서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90.5.1 개정전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서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관련공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0.12.10자 망 OOO의 사망과 관련하여 법정신고기한내인 91.6.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상속재산은 90.10.12 건설부고시 제65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91.5.27~6.18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OO감정평가법인”의 평가조사를 거쳐(조사금액 432,480,000원) 91.6.26 사정된 수용보상가액 423,160,000원에 91.8.29 수용협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상속개시일 이후의 수용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결정하려면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보상가액 성립시까지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되어야 하고 그 수용보상가액의 성립은 늦어도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이루어져 상속인들이 이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3호에서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인 90.10.12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쟁점상속재산이 수용이 예정된 재산이었다 할지라도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인 91.6.26 가액을 사정하여 91.8.29 협의가 성립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대장에 의하면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의 경우 90.1.1자 176등급, 91.1.1자 185등급, 92.1.1자 195등급으로, 같은장소 OOOOO OO의 경우 90.1.1자 176등급, 91.1.1자 187등급 92.1.1자 196등급으로 토지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지가가 상승추세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수용보상이 예정된 토지라고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성립한 수용보상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본 처분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법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된 이건의 경우 전시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쟁점상속재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소재하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