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명백한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무역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90.2.5~91.11.11 기간중 서독 및 미국 등으로부터 무역중개수수료로서 287,825,000원(90년 제1기분 96,595,000원, 91년 제1기분 101,555,000원, 91년 제2기분 89,675,000원) (이하 “쟁점외화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외국환매각자료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인은 동 수입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치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93.5.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 불성실가산세) 90년 제1기분 1,442,880원과 91년 제1기분 1,468,290원, 91년 제2기분 1,545,1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화입금액은 독일에 있는 청구외 OOOO사가 국내의 방위산업업체인 (주)OO에 방위산업시설 등을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를 국내에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동사의 한국대리점인 청구인의 구좌를 이용하여 입출금된 것이며 쟁점외화금액중 91.7.29 환전한 9,741,000원만 청구인의 수입수수료에 해당되고 나머지 금액은 OOOO사가 위 공사비로 직접 사용한 것인 바 이와같은 사실은 OOOO사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계약서 및 (주)OO에서 발행한 인수증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외화수입금액을 단순히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보아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O사가 국내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공급받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또한 OOOO사가 (주)OO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공사를 하였으며 이 공사주관을 누가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시치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외화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수수료로 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