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매입거래가 실지물품을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28 선고일 1994-01-11

[요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OO상사 OOO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품 목 작성년월일 공 급 가 액 세 액 알미늄 87.11.28 87.11.30 11,520,000원 8,505,000원 1,152,000원 850,500원 계 20,025,000원 2,002,500원 처분청은 위의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서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하고 93.5.18 청구인에게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1,992,310원 및 동 방위세 2,447,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6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그 당시 알미늄원자재 품귀현상으로 원하는 규격의 자재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사직원은 시간이 없어 평소 잘아는 청구외 OOO에게 구입을 의뢰했으며, 당시 OOO은 무직이었고 시간이 많아 원하는 물품을 구해주므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관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실제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물품공급자라는 청구외 OOO이 자료상인 상태에서 물품공급을 알선했다는 청구외 OOO은 조사일 현재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이건과 관련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도 위 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거증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믿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매입거래가 실지물품을 매입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물품을 매입하였는지 여부

(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알미늄을 구입의뢰하였다고 한 청구외 OOO의 주소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거주용주택으로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장소가 아니며, 위 OOO은 현재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있는 자로서 직업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위 알미늄의 매입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실제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2) 한편 당심판소에서 보다 자세한 것을 알고자 청구인에게 전화연락을 취한 결과 청구인은 잘모른다면서 직원인 백차장(이름미상)이라는 사람을 연결해 준 바, 백차장은 『당시 관련직원은 퇴직한 상태이며, 자신이 알기에는 덤핑물건으로서 현금지급을 하였다』고 할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금으로 20,025,000원을 지급했다는 것은 일반 상거래에 관행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