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26 선고일 1994-10-05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 사실만으로 개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과의 직접거래로 고쳐본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1993.5.1 청구인에게 고지한 19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2,282,780원 및 동 방위세 149,087,380원의 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권선구 OO동 O OOOOO외 6필지 토지(별지1 참조) 55,7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9.6.14 취득(의제취득일: 75.1.1)하여 1987.8.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7.8.28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해당세액(양도소득세 210,093,030원, 방위세 42,018,6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위 OOO은 1987.8.27 쟁점토지를 다시 청구외 OO전자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당시 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8.3.18 청구인에게 19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6,240,190원 및 동 방위세 339,24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이에 관한 청구인의 불복에 대하여 동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1992.10.9 대법원 판결에서 확정되었다. 그러나 5년 후인 1993.5.1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개인간(청구인과 OOO과의 거래)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위 1988.3.18의 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5,054,000,000원, 취득가액 163,517,156원)으로 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42,282,780원(가산세 121,085,330원 포함) 및 동 방위세 149,087,380원(가산세 24,847,890원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6.25 심사청구를 거쳐 199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6.14 취득하여 1987.8.11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등(양도소득세 210,093,030원, 방위세 42,018,600원)을 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고, 당초 처분청에서도 이 건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하고 기준시가로 과세(양도소득세 1,696,240,190원, 방위세 339,248,030원, 양도차익을 특정지역 배율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청구인이 동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한 결과 1992.10.9 대법원에서 국가승소판결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후 처분청에서는 특별한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 거래가 법인과의 거래라는 이유로(위 OOO이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양도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액경정처분(양도소득세 742,282,780원, 가산세 24,847,890원)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세액은 위 양도소득세등 본세(3,054,730,520원) 이외에도 기타 주민세 및 가산금까지 합하여 총 41억여원에 달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금액(50억원)의 82%에 해당하는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 건 경우 쟁점토지의 등기부 및 매매계약서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양도(50억원)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유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0억원 상당의 채무(원금 9억원, 이자 1억원)가 있었고 OOO이 동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청이 있는 데다가 청구인 개인의 긴급한 자금수요도 겹쳐서 매매형식을 통하여 채무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양수도가 이루어진 것임이 증명될 뿐만 아니라 또한 쟁점토지 거래가 개인과의 거래임을 전제로 하여 1992.10.9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987.8.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이전에 이미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1987.5.22) 및 지상권(1987.6.30)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었던 점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법인과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법인인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1989.8.1 개정전)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69.6.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18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1987.5.7 청구외법인과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예약증거금 500,000,000원)하고 1987.5.22 청구외법인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었으며 1987.6.16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과다한 조세부담을 인지하여 청구외법인과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그 대신 1987.6.30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대가로 청구인에게 2,000,000,000원의 지료를 지급하였으며, 1987.7.18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5,00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87.8.11 위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87.8.27 OOO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5,054,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등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이 건 과세내용을 보면,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적시된 바와같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당초에는 쟁점토지거래를 개인과의 거래(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로 보아 청구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배율방법)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였다가(동 처분은 1992.10.9 대법원에서 정당한 처분으로 확정판결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에게 1987.8.11 양도하기 이전에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가등기(1987.5.22) 및 지상권(1987.6.30)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있고 위 OOO이 쟁점토지를 다시 1987.8.27 청구외법인에 단기양도한 사실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를 가장거래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인정하여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처분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OOO 소재 OO체육관 및 OO개발주식회사의 경영주로서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할만한 재력이 충분할 뿐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과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거래 이전에 OOO에 대하여 1,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등이 위 OOO이 제시한 예적금증명 및 사실확인서와 당심이 징취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기타 사실관계조사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급한 토지대금(총 토지대금 5,054,000,000원중 지상권 지료 2,0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054,000,000원을 지급)의 자금흐름관계를 보면 1987.8.27 토지취득대금 3,054,000,000원을 위 OOO에게 자기앞수표(OOOO은행 OOO지점 1987.8.27 발행 수표번호 OOOOOOOO, 54,000,000원, OOOO은행 OOO지점 1987.8.27 발행 수표번호 O OOOOOOOO, 1,000,000,000원, OO은행 OOO지점 1987.8.27 발행 수표번호 O OOOOOOOO, 2,000,000,000원)로 지급하고 위 OOO은 동 수표를 OO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동인의 계좌(OOOOOOOOOOOOOOO)에 입금시킨후 이중 1,054,000,000원 상당액은 다시 1987.8.28 인출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OOO 개인 계좌(계좌번호:OOOOOOO 등 별지2의 18계좌, 예금종류:일반차입금, 해약:1987.10.21 이후 3회)에 6개월 만기예금으로 입금시킨 사실이 당 국세심판소에서 위 각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통보받은 금융거래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당초 개인과의 거래로 인정했던 쟁점토지 거래를 청구인이 법인과 한 거래로 본 이유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가등기 및 지상권이 설정되었고 위 OOO이 단기간에 다시 양도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고 있고 당심이 요구한 쟁점토지 거래당사자(청구인, OOO 및 청구외법인)간에 법인과의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사전 의사소통이 있었다는 증거나 거래대금 추적등을 통하여 쟁점토지 거래를 법인과의 직접 거래라고 인정할 객관적이고 명백한 과세근거자료는 제시한 것이 없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동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에 기초하여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국가승소확정판결(92누6709, 1992.10.9)까지 받았던 이 건 거래를 처분청이 당초 처분으로부터 5년이나 경과한 뒤에 다시 법인과의 거래로 고쳐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전에 과세요건조사를 면밀히 하여 청구인과 위 OOO과의 거래가 기장행위임을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명백히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사실관계 조사에서 적시한 바와같이 단지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등기나 지상권 설정등기사실 및 청구외 OOO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양도사실에만 근거하고 있음은 처분청의 사실조사가 불충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2) 위와같이 쟁점토지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OOO 및 청구외법인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거래당사자들로서 각기 자기책임하에 매매계약을 체결거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가등기 및 지상권이 설정된 경위등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1987.5.7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을 체결(매매예약금 5억원)하고 1987.5.22 동 계약서에 따라 가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엄청나게 중과된다는 사실을 그후에 인지하고 청구인측에서 계약해제의사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법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외법인의 OO공장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요지일 뿐 아니라 동 법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가 이를 매입하려 한다는 정보가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쟁점토지를 확보하여야 할 긴급한상황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계약불이행(매매계약 일방해제)에 따른 위약금 5억원을 면제(당초예약금 5억원만 반환)해 주는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상권설정 동의를 받고서 1987.6.16 양자간의 당초 매매예약에 관한 계약을 해제하고 1987.6.30 지료 20억원에 지상권을 설정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인의 해명이 있고, 이는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위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설정된 가등기와 지상권 설정등기 사실을 인지하고 청구외법인에 동 가등기가 지상권설정등으로 이미 사실상 실효되었음을 확인한 후 매입하였다는 확인내용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3)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토지의 양도대금중 1,054,000,000원 상당액이 동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금융자료등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위 OOO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매매형식을 통하여 회수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동시에 쟁점토지 거래와 관련한 OOO과 청구외법인간의 거래 또한 가장된 매매행위가 아님이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인과의 거래로 본 중요한 단서가 된 가등기의 설정이유와 지상권의 설정이유가 설득력 있게 충분히 설명되고 있고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거래당사자들이 당해 거래내용에 대해 일치된 확인을 하고 있으며 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중 채권으로 회수한 10억원을 포함한 1,054,000,000원 상당액을 동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과 OOO간의 거래 및 OOO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가장매매행위라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처분청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보면 단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가등기 및 지상권설정 사실만으로 개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과의 직접거래로 고쳐본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조사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1 】 쟁 점 토 지 지 번 지목 면적(㎡)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 〃 〃 O OOOOO 〃 〃 O OOOOO 〃 〃 O OOOOO 〃 〃 O OOOOO 〃 〃 OOOOO 〃 〃 OOOOO 임야 〃 〃 〃 〃 전 〃 4,860 12,595 21,038 9,902 3,982 3,124 271 계 55,772 【 별 지2 】 (단위: 원) 예 금 종 류 계 좌 번 호 금 액 일반차입금 〃 〃 〃 〃 〃 〃 〃 〃 〃 〃 〃 〃 〃 〃 〃 〃 〃 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OOOO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34,000,000 합 계 18계좌 1,054,0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