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96㎡ 및 건물연면적 101.54㎡인 연립주택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6 양도한 것으로 93.5.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5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주)OO토건에서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것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