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23 선고일 1994-01-12

[요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96㎡ 및 건물연면적 101.54㎡인 연립주택 1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6 양도한 것으로 93.5.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은 납부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93.7.16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58,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주)OO토건에서 청구외 OOO에게 분양한 것을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소유권을 환원한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이 93.5.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신고과세표준금액 57,146,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동 세액은 납부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90.8.10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청구외 OOO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았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 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