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검사일이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91.12.24과 25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검사일이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91.12.24과 25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경1925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6.18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엔 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5,955,970원 및 가수금 5,757,330원,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1,212,280원 및 가산금 16,379,530원, 원천세 350,000원 및 가산금 17,500원의 처분은 공사수입누락액 915,586,363원에서 시설분담금 49,894,000원을 제외하여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서울, 인천, 안양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대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및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6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을 적출하여 93.6.16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5,955,970원 및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1,212,28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93.6.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중 49,894,000원은 도시가스공급규칙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용자가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는 시설분담금으로서 이를 편의상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할 때 함께 지급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한 수금대행에 불과할 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시설분담금은 가스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실수요자로부터 수령하여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시공대상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시설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이 개인이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청구인은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수령한 후 각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이 가스시설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91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본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중 761,733,654원은 가스공급일이 92년 제1기 과세기간이므로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가스공급은 가스공급시설을 완성한 후(완성검사필증 수령후)에도 각 수용가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이 안되면 가스공급이 안되는 것이 상례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한 가스공급일이 꼭 완성검사필증이 교부된 설비용역 완료시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당초 조사시 가스공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도시가스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시공내역서, 준공 검사기록등에서 가스공급내역을 발췌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91년 제2기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므로 가스공급일을 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