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일인지 또는 가스공급일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22 선고일 1994-03-14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검사일이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91.12.24과 25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경1925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3.6.18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엔 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5,955,970원 및 가수금 5,757,330원, 91.1.1~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71,212,280원 및 가산금 16,379,530원, 원천세 350,000원 및 가산금 17,500원의 처분은 공사수입누락액 915,586,363원에서 시설분담금 49,894,000원을 제외하여 납부통지한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은 도시가스시설공사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서울, 인천, 안양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한 후 이에대한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및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6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을 적출하여 93.6.16 91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95,955,970원 및 91.1.1~9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71,212,280원을 과세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93.6.18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9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중 49,894,000원은 도시가스공급규칙에 의하여 도시가스 사용자가 도시가스 공급업자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게 지급하는 시설분담금으로서 이를 편의상 도시가스시설공사를 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사용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회수할 때 함께 지급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한 것이므로 단순한 수금대행에 불과할 뿐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시설분담금은 가스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가스시설공사를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실수요자로부터 수령하여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를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시공대상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시설용역을 공급하는 대상이 개인이므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셋째, 청구인은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완성검사필증을 수령한 후 각 수용가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시점으로 보아야 함으로 처분청이 가스시설 완성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시기를 91년 제2기 과세기간으로 본 매출누락액 915,586,363원중 761,733,654원은 가스공급일이 92년 제1기 과세기간이므로 이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통상적으로 가스공급은 가스공급시설을 완성한 후(완성검사필증 수령후)에도 각 수용가로부터 공사대금 수령이 안되면 가스공급이 안되는 것이 상례이고 한편 청구인이 주장한 가스공급일이 꼭 완성검사필증이 교부된 설비용역 완료시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며 당초 조사시 가스공급업체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와 도시가스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시공내역서, 준공 검사기록등에서 가스공급내역을 발췌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91년 제2기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았으므로 가스공급일을 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첫째, 도시가스시설분담금 49,894,000원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인지 여부 및 둘째,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동 용역을 가스사용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지 여부와 셋째,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시설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일인지 또는 가스공급일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 제2항 제3호와 도시가스공급규정(경기 상정 57244-193, 93.2.8) 제8조 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서 도시가스공급회사는 도시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공급회사가 시공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도시가스시설분담금으로서 납부하도록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가스사용자가 시설분담금을 도시가스공급회사(이 건의 경우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납부함을 알 수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OOO는 94.2.7 발급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납부확인서에서 도시가스사용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납부하여야 할 도시가스시설분담금 49,894,000원을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대신 수금하여 납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위 시설분담금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수입금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매출누락액 915,586,363원 중 시설분담금 49,894,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간이세금계산서 제도는 세금계산서제도의 예외로서 한정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는 편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남용되어 탈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서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를 열거규정하고 있고 그 제7호 후단의 규정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서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같은법기본통칙 5-2-9...16에서 열거 규정하고 있다. 둘째,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동 사업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도 아니므로 동 사업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음) 처분청이 도시가스시설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세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관계법령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이 도시가스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은 도시가스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인 준공검사일이며 이 건의 경우 준공검사일이 91.12.24과 25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3경1925, 93.10.19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