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18 선고일 1994-01-11

[요지] 청구인이 임의처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32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대지 1,370평(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발행한 총주식 5,000주 중 3/4해당분인 3,750주(쟁점토지지분 1,028평 해당분)를 86.3.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87.5.20부터 87.10.15사이에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708평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89.6.3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 420평 (100평은 위 OOO로부터 추가매입)을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85.8.8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환매기간(5년)동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건 거래를 하면서 주식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제로는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92.7.22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청구인이 거래한 것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식을 거래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를 토지분양권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를 한 바 93.1.18 당 심판소에서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위 법인 소유인 쟁점토지를 임의처분하여 위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양도소득)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익금산입한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배당(상여)으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결정(국심 92서3209)한 바 이에 따라 93.5.16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41,169,800원 및 동 방위세 28,233,960원과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5,696,530원 및 동 방위세 17,139,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6.3.7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주식 3,750주를 취득하여 87.3.17 청구외 OOO 등 2인에게 2,191주를 양도하고 87.8.27 청구외 OOO에게 331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매매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는 위 법인에 귀속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처분대금을 수령하여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위 법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과세는 청구인이 위 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임의처분하여 인출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함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에 따른 과세처분으로서, 이에 대하여 재차 주식양도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청구외 OOO등은 쟁점토지의 각 해당부분을 매수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매수일 이후 주식 취득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임의처분하여 그 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토지개발공사의 분양대금은 청구인이 불입하였음)을 청구인에게 배당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환매특약조건으로 법인이 취득할 토지를 그 법인의 주주가 주식매매형식을 취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소유 토지를 주주인 청구인이 임의처분하여 소득(양도소득)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배당소득으로 처분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위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외 OOO등 8인은 85.6.22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을 설립하였고, 동 법인은 85.8.9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환매특약조건부로 매매대금 825,100,000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2,51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85.11.4 위 OOO등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 주식 5,000주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는 취득한 주식을 86.3월~88.2월 기간중 청구인등 3인에게 동 주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의 일부를 잔금지급과 동시에 주식취득자의 소유로 확정시킨다는 요지의 추가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둘째, 이 건 거래에 대한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자료와 매매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양수받아 동 법인의 주주가 된 이후 청구인의 주식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중 87.5.20~87.10.15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3인에게 708평을 양도하였고 89.6.3 쟁점토지중 420평을 청구외 OO개발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의 발행주식을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동 주식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같이 청구인이 양도한 매매목적물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주식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거래를 주식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거래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중 87년도 양도분 708평과 89년도에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에게 양도한 420평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동 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동 법인에게 귀속될 소득(양도대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서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2서3209외 다수 같은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