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축산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초지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16 선고일 1994-02-12

[요지] 농지등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부24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에 본점을 두고 수산업, 도매업, 제조업, 축산업, 농업등을 겸업(수입금액기준으로 수산업이 주업임)하는 법인으로서 전라남도 무안군 운남면 O리 OOOOOO외 103필지 임야, 전, 답, 목장용지등 1,717,8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농축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76.5월~92.3월기간중 취득하여 92.3.31 현재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다. 용 도 면 적(㎡)

○ 축사등 건물 부지

○ 농경지 (전, 답)

○ 도 로

○ 임 야

○ 기 타(초지등) 291,970 221,257 12,418 14,342 1,177,907 계 1,717,89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중 306,376㎡(축사등 건물부지 291,970㎡, 도로 12,418㎡, 체육시설용 1,988㎡)의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411,518㎡(초지, 농지, 임야등)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업이 축산업등이 아니라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의거 동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91년 341,435,978원, 92년 374,292,267원)를 손금불산입하여 93.5.1 청구법인에게 90.4.1~91.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8,350,240원과 91.4.1~92.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55,035,48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동안 목장용지, 경작지등 농축산업에 공하여 왔고 또한 축산업등에서 상당한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분청이 축산업의 경우 단순히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중 초지등 부분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경우 그 주업이 수산업이어서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초지, 농지등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부동산중 청구법인이 초지, 농지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에서 임업, 농업,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 농경지, 목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0항 제3호에서 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산업, 도매업, 제조업, 축산업등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각 사업년도별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은 바, (단위: 백만원) 사업년도 수산업 도매업 제조업 축산업 농업 써비스업 계 90.4.1~ 91.3.31 91.4.1~ 92.3.31 11,604 12,645 4,163 12,223 4,303 5,180 5,381 5,147 69 45 1,545 1,707 27,065 36,947 각 사업년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은 수산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업은 수산업으로 판단된다. 둘째, 쟁점부동산에 대한 이용상태를 보면 앞의 원처분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축사등 건물부지, 농경지, 임야, 초지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초지로 되어 있는 1,119,507㎡중 상당부분은 현재에도 개발되지 않아 갈대밭 및 유지로 되어 있어 유휴토지 상태에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법인세법 관련 규정과 같이 법인이 여러 업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보고 있고 주업이 아닌 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동지: 국심 90부2408, 91.3.29등), 청구법인의 경우 수산업이 주업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농경지, 임야, 초지등 1,411,518㎡에 대하여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동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