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04 선고일 1994-01-18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 소유의 ○○동 ○○ 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양광군 홍농면 OO리 OO 소재의 전 2,314㎡,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소재의 답 949㎡,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OOO리 O OO 소재의 임야 11,901㎡,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OO리 O O 소재의 임야 23,405㎡(이상 4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5,500,000원, 10,500,000원, 2,000,000원, 3,600,000원 계 21,600,000원을 각각 88.6.22, 88.9.10, 89.3.22, 89.8.6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93.6.16 증여세 5,235,000원(’8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266,000원, 89.3.22 증여분에 증여세 330,000원, 89.8.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39,000원) 및 동 방위세 872,500원(’8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 711,000원, 89.3.2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 55,000원, 89.8.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3월~80.3월 사이 청구인이 OOO 근무시 근로소득 3,000,000원과 80.8월 결혼준비금 7,000,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87.3월~88.8월 사이에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 11,600,000원 등 21,600,000원으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 소유의 OO동 OOOOO OO OOOO 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5...29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 중 증여해 줄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OOO 근무시 근로소득, 결혼준비금. 주식투자 이익금 등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OOO 근무시 근로소득 관계를 OOO에 확인한 결과 79.3월~80.3월 사이의 재직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부등 관련 장부의 보존년한(10년)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둘째, 청구인은 80.8월 결혼할 당시 결혼준비금 7,000,000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자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셋째, 청구인은 87.3월~88.8월 사이 주식투자로 11,600,000원의 주식투자 이익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OO증권의 위탁자 구좌원장을 조사한 결과 동 기간 중 총입금액은 22,600,000원이었고 총출금은 28,658,754원으로 5,998,754원의 투자이익금이 발생하였으나 위 자금의 원천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식투자원금 및 이익금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넷째, 청구인은 93.5.1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의 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자력취득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