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 소유의 ○○동 ○○ 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 소유의 ○○동 ○○ 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남도 양광군 홍농면 OO리 OO 소재의 전 2,314㎡, 충청북도 충주시 OO동 OOO 소재의 답 949㎡,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 OOO리 O OO 소재의 임야 11,901㎡, 충청북도 제천군 수산면 OO리 O O 소재의 임야 23,405㎡(이상 4필지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5,500,000원, 10,500,000원, 2,000,000원, 3,600,000원 계 21,600,000원을 각각 88.6.22, 88.9.10, 89.3.22, 89.8.6 청구인의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중부지방국세청 부동산조사반의 조사결과를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93.6.16 증여세 5,235,000원(’88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266,000원, 89.3.22 증여분에 증여세 330,000원, 89.8.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639,000원) 및 동 방위세 872,500원(’8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 711,000원, 89.3.22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방위세 55,000원, 89.8.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06,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9.3월~80.3월 사이 청구인이 OOO 근무시 근로소득 3,000,000원과 80.8월 결혼준비금 7,000,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87.3월~88.8월 사이에 주식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금 11,600,000원 등 21,600,000원으로 청구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을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남편 소유의 OO동 OOOOO OO OOOO 매도자금의 일부로 취득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