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600 선고일 1993-12-27

[요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피상속인 OOO는 광종이 석회석이고 광구소재지가 별지 내역과 같은 광업권 7건을 90.6.25 및 90.7.19 청구외 주식회사 OO에 별지 내역의 매매금액에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93.6.16 피상속인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및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별지 내역과 같이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7.28 심사청구를 거쳐 93.10.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위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채광등 사업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피상속인이 사업상의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하여 채광 활동없이 양도한 경우도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고,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OO가 대주주로 있는 광업을 영위하는 회사임)에 90.6.25 광업권 5건을 1,453,900,000원에, 90.7.19 광업권 15건을 3,365,800,000원에 각 매도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이 건 광업권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포함된다. 청구인은 92.12.31 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무체물의 범위에 『권리』가 추가되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93.1.1 이후부터 공급하는 권리에 한하여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개정규정은 법령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무체물의 범위에 포함됨을 명백히 한 것일 뿐이다.

(2) 단순히 광업권을 취득한 사실 또는 광업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광업권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부득이 관할 행정관청에 채광 휴지인가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사실만으로는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으나, 광업권을 사업상 계속 반복적으로 양도한 경우, 광업권을 취득하고 광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광물생산 준비를 위한 채광계획인가 신청 또는 산림훼손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있어 광업이 개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에는 이를 사업으로 보는 것이 당심판소의 견해이다.

(3)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OOO가 다수의 광업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광업권 매매금액과 과세처분 내역

○ ’90년 제1기분(90.6.26 매매분) 광 업 권 등록번호 광 구 소 재 지 광업권매매금액(원) 부가가치세(원) 61263 62487 강원도 영월군 산동읍 〃 169,100,000 84,200,000 소 계 253,300,000 27,632,400

○ ’90년 제2기분(90.7.19 매매분) 광 업 권 등록번호 광 구 소 재 지 광업권매매금액(원) 부가가치세(원) 63962 63963 63964 63965 63966 강원도 정선군 동면 〃 〃 〃 〃 353,300,000 88,100,000 228,300,000 410,300,000 373,900,000 계 1,453,900,000 171,824,5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