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상속재산이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99 선고일 1994-06-20

[요지]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상속세신고시에는 쟁점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바 있으므로 쟁점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되어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3 사망한 청구외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88.5.26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O동 OOOOOO 대지 685㎡ 및 경상남도 양산군 철마면 OO리 O OO 등 임야 75,867㎡를, 그리고 청구외 OOO는 88.8.24 서울특별시 O구 OO로 OO OOOOO 대지 60㎡·건물 188㎡를 아버지(OOO)로부터 증여받은 다음 소정기한내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아버지의 사망(90.9.13)에 따른 상속세신고에 있어 위 부동산(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바는 없다. 처분청은 전시 상속세신고시 쟁점재산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그 재산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5.15 증여세 121,876,980원 및 동 방위세 20,311,090원을 청구인등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2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 및 청구외 OOO는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다음 증여세 신고를 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신고도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재산에 대한 증여세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상속세신고시에는 쟁점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바 있으므로 쟁점재산은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상속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쟁점재산이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개시당시의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이 건 과세요건성립당시(90.9.13)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은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각호생략)”고 되어 있고,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O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은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90.5.1 개정)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자가”라 한다)에 의한다. (이하 생략)”고 되어 있고, 위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과 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 나. 쟁점재산이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되어 전시 규정에 의거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과 청구인 및 청구외 OOO가 쟁점 재산을 각각 증여받은 후 소정기한내 증여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도 쟁점재산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상속세법의 규정이 신고유무에 따라 평가기준일등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건과 같이 90.5.1부터 90.12.31 사이에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시 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거 쟁점재산의 신고유무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은 위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개시당시의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인별 고지세액 상 속 인 지 분 상 속 세 본 세 방 위 세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6/23 6/23 4/23 4/23 1/23 1/23 1/23 31,794,000 〃 21,195,990 〃 5,299,000 〃 〃 5,298,550 〃 3,532,360 〃 883,090 〃 〃 계 121,876,980 20,311,0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