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대지 443㎡를 78.8.14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8.5 동 지상에 단독주택 193.98㎡(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1.10.7 청구외 OOO에게 308,513,636원에 양도하고, 92.5.30 소득금액 32,177,972원으로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대한 소득세결정을 서면심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필요한 보정서류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관련장부 및 중요한 증빙서류가 없다고 회신하여 옴에 따라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3.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057,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서면신고에 대한 보정요구제도는 92.12.8 자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19조 제2항과 92.12.31 자로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입되어 93.1.1 이후 발생된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이 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대한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 대하여 관련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당초 서면신고내용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당시에는 관련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동 증빙이 분실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소득금액을 업종별 신고기준율 이상 신고한 데 대하여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 나. 서면신고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먼저 이 건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당시 시행되고 있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119조(92.12.8 개정이전 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를 보면 법 제11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6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종별신고기준이상 신고한 자등이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확정신고한 경우에도 서면심리결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소득탈루가 있으면 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같은법 기본통칙 6-1-7...119, 같은 뜻임).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91.10.7 신축판매한 쟁점부동산의 수입금액을 308,513,636원으로 하고 이에대한 소득금액을 32,177,972원으로 하여 업종별신고기준율 10.39% 보다 높은 10.43%로 결정한 후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를 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만 첨부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손익계산서상 급료 2,100,000원과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 88,908,700원 및 재료비 138,453,917원의 계산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93.1.7 청구인에게 동 과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대사표, 갑종근로소득세납부영수증, 원재료비 등 수불대장 및 동 매입장에 대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서면신고가 끝난 후인 92.12 초순경 관련장부를 보관하고 있던 세무사 사무실의 연말 대청소과정에서 분실되고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확인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서면신고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 당시에는 관련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분실하여 현재 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