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84 선고일 1993-12-31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주택조합이 분양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소재 OO상가에서 부OO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OO상가내에 있는 점포(건물 393.55㎡, 대지 119.76㎡)를 93.1.14 취득하고 동 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4건, 757,735,520원)를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75,985,520원)을 불공제하고 93.5.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83,58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상가 분양권이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에게 1,0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상가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신고한 것인 바,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하여 현재도 부OO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위 상가의 공급자를 OOOOOOO 제2직장 주택조합 및 OO동지역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상가는 주식회사 OO건설이 신축 후 주택조합과의 공사대금 지급 및 제세공과금 정리관계로 매매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주택조합이 분양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14건, 757,735,520원)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 대표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1,08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 발행자가 동인이 아니고 주택조합 대표 2인(OOO, OOO)의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이며 이에 대한 금융자료 제시도 없고 상가 분양계약서 및 그 대금의 입금표사본을 확인한 바, 분양대금의 영수일자 기재가 없고 분양자 명의도 당초 주택조합으로 하였다가 다시 주식회사 OO건설로 정정 기재하였으며 더욱이 주식회사 OO건설은 청구인에게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위 법인은 건설업 단종 면허가 취소된 법인으로서 상가 분양능력이 없는 부실법인으로 조사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