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주택조합이 분양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임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주택조합이 분양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소재 OO상가에서 부OO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OO상가내에 있는 점포(건물 393.55㎡, 대지 119.76㎡)를 93.1.14 취득하고 동 건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14건, 757,735,520원)를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75,985,520원)을 불공제하고 93.5.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 부가가치세 83,584,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상가 분양권이 있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OOO에게 1,08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상가중 일부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환급하여 주도록 신고한 것인 바, 위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받았으며 임대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등록도 청구인 명의로 하여 현재도 부OO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위 상가의 공급자를 OOOOOOO 제2직장 주택조합 및 OO동지역 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으로 보아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상가는 주식회사 OO건설이 신축 후 주택조합과의 공사대금 지급 및 제세공과금 정리관계로 매매형식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실제는 주택조합이 분양하였음에도 위 법인이 분양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동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