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은행 ○○지점의 차입금 및 주식회사 ○○빵집의 차입금은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은행 ○○지점의 차입금 및 주식회사 ○○빵집의 차입금은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서울 동작구 OOO동 OOOOO소재 대지 1,210㎡ 및 위 지상건물 4,609.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계산하여 93.5.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6,826,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의 규정은 91.1.1 이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새로운 개정법률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위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중에서 건물신축 등과 관련하여 차입한 OO생명보험(주)에 대한 차입금 750,000,000원 및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임대보증금 뿐만 아니라, (주)OO빵집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차입한 금액 및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차입금 326,000,000원의 상환에 사용된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90.12.31 개정, 법률 제4281호)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91.1.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 중 OO생명보험(주)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750,000,000원 및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300,000,000원, 합계 1,050,000,00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 및 주식회사 OO빵집의 차입금은 그 사용처 등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0.12.31 개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의 적정여부
(1) 관련법령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적용된 소득세법 및 같은법시행령(90.12.31 개정)의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90.12.31개정, 법률 제4281호) 제2조의 규정에서는 이 법은 이법 시행(91.1.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그 시행일인 91.1.1 이후 받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부칙(90.12.31개정, 법률 제4281호)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법은 이 법 시행(91.1.1)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1.1.1 이후의 간주임대료 등의 계산에 있어서는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93서2389, 93.12.8 외 다수 및 국세청 소득 22601-1106, 91.5.30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90.12.31 이전에 받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85.6.4 OO생명보험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719,480,000원과 87.1.30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500,000,000원을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차입금 750,000,000원 및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차입금 300,000,000원(미지급공사대금을 차입금으로 전환한 금액)의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위 차입금의 상환액 1,0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87.1.30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1,219,480,000원이며 88.6.4 이후 91.11.11 사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이 999,620,000원으로 91.12.31 현재 그 임대보증금의 총액이 2,219,100,000원임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 및 합자회사 OO건설에 대한 차입금 1,050,000,000원을 상환한 것 외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빵집으로부터 가지급금의 형태로 차입한 금액(85.12.31 현재 가지급금 잔액 266,263,534원)중 그 일부인 169,48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또한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86.10.23 이후 90.6.28 사이에 11회에 걸쳐 차입한 326,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위 주식회사 OO빵집 및 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에 상환한 금액 495,480,000원도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빵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주식회사 OO빵집이 85.11.13 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0원을 다시 청구인이 주식회사 OO빵집으로부터 가지급금의 형태로 차입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차입금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과 함께 그 사용처 또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건물은 85.5.1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회사 OO빵집에 대한 차입금은 85.11.13 이후에 차입된 것이며,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차입금은 86.10.23 이후 90.6.28 사이에 차입된 것이므로 이들 차입금은 모두 쟁점부동산의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차입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건물신축 등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기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청구주장의 주식회사 OO빵집 및 OO은행 OOO지점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