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이익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이익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서12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11.1~91.10.31 사업년도중에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감면소득계산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매출총이익금액(순이자)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감면소득을 계산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구분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총이자)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 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93.6.16 청구법인에게 동 사업년도 법인세 18,563,8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88.12.26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의 삭제로 외화대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는데, 동 개정법률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88.12.31 이전에 행하여진 외화대부로 인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순이자 기준으로 그 공통손금 배분방식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처분청은 총이자를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배부하였다.
(2) 삭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은 공통손금을 순이자 기준으로 배분하여야 한다는 확인규정으로 이 단서규정이 삭제되었다 하여 총이자기준으로 공통손금을 배분한 해석이 바뀔수 없다.
(3)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4조 제2항에도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69조 및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4) 91.2.11자 재무부예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상 그 이후 과세년도에만 적용되어야 하고, 89.12.31 및 90.12.31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순이자기준에 의한 공통경비 배분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조세감면은 88.12.26일자로 폐지되었으나 경과규정으로 동법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는 계속하여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였고, 단지 동 외화대부이자의 감면소득 계산에 다른 공통경비의 안분계산방법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매출총이익(순이자소득금액) 비율로 하여 왔으나 89.3.6 동 규칙을 개정시 단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외국은행의 외화대부이자소득의 감면시 공통경비의 배부방식이 수입금액비율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감면에 따른 공통경비 배부방식의 변경은 당초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고 감면소득의 계산방식만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에 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특히 88.12.16 외화대부이자소득의 감면소득을 폐지하고 역외 외화대부이자소득의 감면을 신설하면서 감면소득에 따른 공통경비의 배부방식도 수입금액비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예규(국조 22601-183, 91.2.11)에서도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이익으로 공통경비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88.12.31 이전에 대부한 외화대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또는 매출총이익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전) 제6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88.12.31 개정전)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차주가 외국환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360일 이상인 것에 한함)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88.12.26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동 규정이 삭제되면서 동 법률 부칙 제24조 제2항에 “이 법 시행당시(89.1.1 시행)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88.12.31 이전에 대출한 외화대부이자 및 수수료등에 대한 법인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89.3.6 개정전)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4항에 규정하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매출총이익금액(영업수입의 합계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직접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89.3.6 에 동법시행규칙 개정시 동조 동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규칙 개정내용은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89.3.6 개정령) 제25조 제3항 단서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 법률)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법인세가 면제되는 기대출 외화대부이자 등에 대하여는 매출총이익금액 기준으로 공통손금을 안분 계산하여 감면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단서규정이 삭제된 89.3.6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년도분 부터는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손금은 동규칙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88.12.26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면서 동법 제69조 제6항의 규정으로 신설된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등의 조세감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다른 감면소득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시행규칙(89.3.6 개정후)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 부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계속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기대출 외화대부이자에 대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공통손금은 89.3.6에 개정·시행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1287, 92.7.15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