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50 선고일 1994-02-04

[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명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중 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1993.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89년도분양도소득세 11,270,150원 및 동방위세 2,254,000원중 청구인의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OOO, OO 소재 대 261㎡ 및 지상주택 238.34㎡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9.7.26.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OOO는 그후 1993.1.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5.16.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270,150원 및 동방위세 2,25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처분청은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위 OOO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 OOO가 이를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OOO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과세하였으나 위 OOO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3인으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심사청구에서 위 OOO가 위 부동산(주택)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바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 바, 위 OOO는 1887.7.16.부터 위 주택과는 별개의 주택으로서 광주시 동구 OO동 OOOO O 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OO동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양도부동산이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지 여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OOO는 1978.9.4. 위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89.7.26. 이를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위 OOO는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바에 따라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취득,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청구인에게 세액전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2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호적등본, 처분청의 심판청구 심리자료 송부(재산22633-1739, 93.11.11)에 의하면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는 청구인이외에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OOO, OOO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위 4명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중 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