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명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중 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요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4명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액중 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주 문]
1. 서부세무서장이 1993.5.16. 청구인에게 부과한 1989년도분양도소득세 11,270,150원 및 동방위세 2,254,000원중 청구인의상속분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가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OO동 OOOOO, OOO, OO 소재 대 261㎡ 및 지상주택 238.34㎡의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1989.7.26. 위 OOO로부터 청구외 OOO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OOO는 그후 1993.1.1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993.5.16.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양도소득세 11,270,150원 및 동방위세 2,254,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위 OOO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위 OOO는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위 OOO가 이를 소유 및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OOO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전액 과세하였으나 위 OOO의 상속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3인으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세액을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