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요지] 부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91서1201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5.1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791,3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인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OO리 OOO 답 3,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8.12.30 상환대금을 완납하고 취득하여 91.3.1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토지대금 상환완료일인 58.12.30로 보고 당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91.3.13)까지의 32년 2개월의 기간중 청구인이 당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93.5.17 91년 과세기간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91,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심사청구를 거쳐 93.10.11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0.3.25~54.12.31 기간중 매년 12.31이내에 부불금을 지급하는 연불조건부로 취득하였으므로 1회 부불금납입일인 50.3.25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2) 쟁점토지를 취득한 50.3.25부터 양도한 91.3.13까지의 기간 동안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쟁점토지소재지 주민의 인우보증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언제인지(50.3.25인지 또는 58.12.30인지)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은 제1항의 할부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등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년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에서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정조(벼) 21석 3두 2승의 상환대금을 50.3.25~54.12.31 기간중에 년1회(매년 12.31이내)씩 5회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분배받고, 그 상환대금을 58.12.30 일시에 납부한 것으로 상환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연불조건부매매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그 잔금청산일인 58.12.30로 보아야 할 것이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에서 “제3항등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농지로부터 8㎞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91.3.13)현재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이상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58.12.30~91.3.13)동안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71.11.1부터 71.12.7까지의 기간동안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에 거주한 후 71.12.8 『서울특별시 도봉구 O동 OOOOOO』에 주거이전하여 80.4.17까지 거주하고 80.4.18 『같은시 동대문구 OO동 OOOOOO』로, 80.12.15에는 『같은시 강남구 OO동 OOOOOO』로 주거이전하여 93.12월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子 OOO가 68.6.20 위 『의정부시 OO동 OO』에서 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그 가족은 68.6.20 이후에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임이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이전의 거주지에 대하여는 공적증명(주민등록제도 시행전임)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나 인근주민 3인이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70년 10월경 이전까지는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자경하면서 거주하였다 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거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적어도 8년이상이 되며,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58.12.10)의 나이는 만16세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년령이고 청구인의 나이로 보아 공적증명의 부재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부모와 동거한 것으로 믿어지고 부모와 동거한 경우에 설사 군복무등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수 없었다면 부모가 청구인을 대신해서 경작하였을 것으로 믿어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위와 같은 경우 부모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청구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야 할 것(국심91서1201, 91.10.2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이를 경작해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