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의 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46 선고일 1994-01-04

[요지] ’90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3.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90.1.1~ 12.31사업년도분 법인세 1,442,1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90.1.1~12.31)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 1,442,190원을 신고하고 기업합리화 적립금 1,500,000원을 적립하는 내용의 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위 신고시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에 대한 서면분석시에 ’91사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정금액이 ’90사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 상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정금액과 변동이 없음을 발견하고, ’90사업년도의 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상당액 1,442,190원을 93.6.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1.2.28 정기주주총회시에 ’90사업년도의 잉여금 처분안을 승인받았으며 위 잉여금처분계산서를 91.3.12 ’90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제출하였는 바, 위 잉여금처분계산서상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1,500,000원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91사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에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회계담당자의 착오에 의한 것이며, 위 착오된 사항은 92.11.5 OOOO신문에 정정공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말 및 ’91사업년도 말의 대차대조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 계정금액이 변동이 없으므로 ’90사업년도의 잉여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처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의 잉여금 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시행당시의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구제법 제7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는 내국인에게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89.7.1부터 90.6.30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년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3(국산기자재인 경우에는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1조 제1항에서는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의 잉여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였는지 여부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91.3.12 ’90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잉여금처분계산상의 이익잉여금처분 내용을 보면, 이익준비금으로 18,000,000원,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1,500,000원, 배당금으로 72,000,000원 및 임원퇴직준비금으로 17,582,000원을 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잉여금 처분내용은 91.2.28 개최한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것임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상(92.3.8 OOOO신문에 공고)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 등의 계정금액이 ’90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금액과 변동이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볼 때 외관상 ’90사업년도의 잉여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 적립금이 적립되지 아니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위 ’91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92.11.5 OOOO신문에 동 대차대조표의 정정공고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기업합리화 적립금 2,408,000원을 3,908,000원으로 정정(1,500,000원 증가)한 것을 비롯하여 이익준비금, 임원퇴직준비금, 당기말미처분이익잉여금 및 수정후전기이월 이익잉여금을 정정공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이익잉여금처분시(91.2.28 정기주주총회)에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1,500,000원으로 처분한 것을 알 수 있고, ’91사업년도말의 대차대조표 작성 및 공고시에는 위 기업합리화 적립금 1,500,000원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그 이후에 청구법인이 위 대차대조표 내용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간신문에 정정공고하였는 바, 이는 청구주장과 같이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단순히 대차대조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 적립금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90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처분하여야 할 기업합리화 적립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기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 상당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