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1947.10.10)로부터 양도할 때(90.10.18)까지의 사이에 최소한 8년이상 자기(피상속인)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1947.10.10)로부터 양도할 때(90.10.18)까지의 사이에 최소한 8년이상 자기(피상속인)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구3333 / 국심1989서2105 / 국심1990구3333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3.5.15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84,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전 1,6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10분의 1지분(167.8㎡, 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84.9.30 매매를 원인으로 85.2.18 취득(소유권이전등기)하여 서울특별시에 90.9.27 수용을 원인으로 90.10.18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이 90.9.27 수용을 원인으로 90.10.18 서울특별시에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89.12.30 개정후의 것) 및 동법 부칙(법률 제4165호, 89.12.30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93.5.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384,76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하고 93.8.2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10.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동 지분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외 OOO(1984.9.15사망)의 호적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OOO가 1947.10.10 취득등기하였다가 84.9.24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로서 위 OOO의 내연의 처의 소생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4.9.15 유증)된 상태에서 청구인등 5인이 OOO로부터 84.9.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5.2.18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등기내용상으로는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5인이 위 OOO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를 청구인등 5인이 취득하게 된 것은 유류분반환청구로 말미암은 재판상화해(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의 84.12.16 화해조서)에 기한 것임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유류분제도는 개인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정과 가족생활의 안전·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요구의 타협, 조정위에 성립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한 유증 또는 증여를 상속개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한도(법정상속분의 1/2 내지 1/3)에서 반환시키는 권리를 유류분권리자에게 보장하는 제도이며,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의 일부를 반환받는 것은 곧 유류분권리자가 후발적으로 상속을 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등 5인이 본 반환청구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곧 망 OOO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위 OOO의 대여금채무를 청구인등 5인이 인수하였다고 해서 청구인등 5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로부터 매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며[①국심 89서2105, 90.1.24, 청구인:OOO(본건 청구인과 동일인), OOO, OOO에서는 위와같은 취지로 이 건의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으로 봄, ② 서울고등법원 90구3333, 90.10.31 원고:OOO(본건 청구인과 동일인), OOO, OOO, OOO, OOO 같은 취지임]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다만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위 농지에서 제외하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게 되어 있는 한편
① 쟁점토지는 당심의 조회에 의하여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심리자료(도정 46830-3635, 93.11.11, 당심접수 제4902호, 93.11.12)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었고 89.3.21 OO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이었을 뿐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며,
② 청구인(1952년생)은 피상속인(1926년생:84.9.15 사망)의 자(子)이고 피상속인인 망 OOO는 1926년도에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OO리(현재의 서울시 강남구 OO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947.10.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계속 소유하며(37년간 소유) OO동에서 거주하다 84.9.15 사망하였음이 OOO의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③ 강남구청장의 세일 22670-8102(91.10.17)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세가 비과세되었으나 그 비과세사유가 지방세법 제212조에 의한 소액부징수이었고 납세의무자가 OOO(피상속인)와 OOO이었는 바(위 강남구청장의 공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84년도와 그후 85, 86년도에 대한 것이지만 84년도 전에도 같았을 것으로 추정됨)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등 5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이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1947.10.10)로부터 양도할 때(90.10.18)까지의 사이에 최소한 8년이상 자기(피상속인)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중 청구인지분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이고, 한편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