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40 선고일 1993-12-27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1.5.30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부득이 착공이 제한되어 제한기한이 지난 직후인 91.10.1 착공(착공제한기간을 제외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을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6.15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1사업년도(90.7.1~91.6.30)분 법인세 180,103,2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0.7.10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대지 758.7㎡와 지상건축물 1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본사 사옥으로 사용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이 경과되는 날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일(90.7.10)부터 건축허가신청일(91.5.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1사업년도(90.7.1~91.6.30)분 법인세 180,103,270원을 93.6.15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옥을 신축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91.5.5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91.5.3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정부의 건축제한조치로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그 제한조치가 해제된 91.10.1 착공하여 93.4월 사실상 준공되어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본사사옥으로 사용중인 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기준의 낡은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며, 따라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이전에 업무에 사용된 쟁점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4개월이 지나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였고, 새로운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쟁점부동산 취득 10개월 이후에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등”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재무부령 1818호, 90.4.4) 제18조 제3항에서 『령 제43조의 2 제5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을 취득한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건축물이라 함은 동 건물을 취득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가능한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업무에 이용할 수 없음이 확실한 건축물을 토지와 같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동지:국세청예규 법인 22601-471, 90.2.20), 이는 이러한 건물을 철거한 경우의 철거비용도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타 규정과도 부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기존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아니면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하기 전까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OO빌딩 1,2층 209평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법인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90.4.23 전국신용금고연합회의 내부 기준인 “영업소 이전 및 부동산 매입에 관한 기준”에 의거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사를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코자 한다는 내용으로 위 “연합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업무용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서 90.5.23 OO구청장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를 받았음이 택지취득허가증등의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이전에 청구법인이 행한 일련의 과정 및 조치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있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하는데 그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임이 인정된다.
  • 라. 다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1.2.23 서울시 OO구 OO동 OOOOO 종합건축사무소 다건축대표 OOO와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91.5.5 OO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91.5.30 건축허가(허가번호 91-0433)를 받았으나 건축허가제한기한인 91.9.30까지 착공이 보류되었고, 그 제한기한이 지난 91.10.1 OO구청장에게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93.4월 건물을 사실상 준공하고 93.5.1 OO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청구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91.5.30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부득이 착공이 제한되어 제한기한이 지난 직후인 91.10.1 착공(착공제한기간을 제외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을 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부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