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4.12.2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4.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자녀의 학업 관계로 도봉구 O동등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지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