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38 선고일 1993-12-23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4.12.27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OOOOO 전 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2.4.7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4.29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8,3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모와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자녀의 학업 관계로 도봉구 O동등 쟁점토지와 인접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실지로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지세 납세증명서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소재지”라 함은 같은조 제8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첫째,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근처에 거주한 기간은 74.12.27~76.3.10(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 1년 3개월) 및 80.3.20~85.8.6(의정부시 OO동 및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OO리 - 5년 5개월)로서 6년 8개월에 불과하고, 둘째, 청구인이 85.8.7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등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으로 전입된 이후에는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