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임대보증금이 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24 선고일 1993-12-22

[요지] 쟁점임대보증금중 000원이 현재 미수금상태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의 서울 OO구 OO동 OOOOOO 및 같은동 OOOOOO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부동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OOO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138,000,000원중 전기이월된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88.12.16 법률 제4019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보증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81,520원 및 동 방위세 521,8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전기로부터 이월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사용처를 보면 별첨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에 예금된 금액이 26,662,800원이며, 90.12.31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임대보증금이 3,000,000원이고, 또한 ’88~’90년 결손금(88년 결손금 5,852,019원, 89년 결손금 2,672,841원, 90년 결손금 9,842,447원)에 충당된 것이 18,367,307원이며, 종합소득세등의 납부에 1,733,016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잔액 560,340원은 현금시재액으로 보관하고 있는 바, 위와같이 쟁점임대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밝혀짐에도 처분청이 이에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예금으로 26,662,800원, 종합소득세등의 납부액으로 1,733,016원, 90.12.31 현재 현금시재액으로 560,340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금액이 반드시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18,367,307원을 ’88-’90년도의 결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발생주의로 기장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 또는 결손금은 현금의 증가 또는 감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결손금의 발생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였다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3,000,000원이 90.12.31 현재 미수금상태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88.12.26 법률 제4019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때

2. 보증금 등을 사업과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이나 차입금의 상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금융자산을 제외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때

2. 사업과 관련없는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때

3. 제9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경비의 지출에 사용하는 때

4. 제101조 각호에 규정된 지출에 사용하는 때

5.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이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예금으로 26,662,800원, 종합소득세등의 납부액으로 1,733,016원, 90.12.31 현재 현금시재액으로 560,340원이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금액이 반드시 쟁점임대보증금에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위 종합소득세등 납부액 1,733,016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청구외 OOO의 부동산소득이 합산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청구인 등의 최종적인 개인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직접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18,367,307원을 ’88-’90년도의 결손금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결손금은 세무조정후의 결손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금의 감소와는 관계가 없는 ’88-’90년도의 감가상각비 9,799,326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세무조정후의 순손익과 위의 감가상각비 등을 감안하면 쟁점임대보증금으로 결손금에 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중 3,000,000원이 90.12.31 현재 청구외 OOO에 대한 미수금의 상태로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적용 이와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쟁점임대보증금이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