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광고대행업의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광고대행업의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던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광고주(광고의뢰인)에게 신문게재 광고용역을 공급한 후 광고주가 사업자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에게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아래와 같이 88년 제1기분~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구 분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가산세 (처분청결정)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계 88 1기 2기 89 1기 2기 90 1기 2기 91 1기 2기 92 1기 2기 126,943,918 62,637,381 92,255,725 86,593,291 122,474,883 29,721,400 230,528,954 52,844,772 143,845,389 54,621,254 38,078,000 37,453,200 53,879,431 50,675,800 145,839,000 161,901,535 128,000,000 301,151,209 639,365,546 300,000,000 165,021,918 100,090,581 146,135,156 137,269,091 268,313,883 191,622,935 358,528,954 353,995,981 783,210,935 354,621,254 16,502,191 10,009,058 14,613,515 13,726,909 26,831,388 19,162,293 35,852,895 35,399,598 78,321,093 35,462,125 380,780 374,530 538,790 506,750 1,458,390 1,619,010 1,280,000 3,011,510 6,393,650 3,000,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광고대행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광고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개인 광고주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동 간이세금계산서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18,563,410원(각 과세기간분 공급가액 1%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93.4.5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29 심사청구를 거쳐 9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신문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개인(소비자)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제2항 제1호에서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등을 기재한 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간이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소관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2(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의 범위)에서 “영 제55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범위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기본통칙 5-2-9---9(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에서 “규칙 제1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자점업
2. 도정업과 제분업중 떡방아간
3.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4.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
5.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6. 부동산중개업
7. 오락 및 문화서비스업
8.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9.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 그 사업의 범위는 위 규정에서 본 사업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자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개인의 경우는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 광고대행업의 경우, 위 규정에서 정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은 자들을 보면 앞의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같이 일반개인(소비자) 이외에 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도 많아서 이 건 광고대행업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광고용역은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모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같이 청구인은 일반개인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미교부 공급분(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