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OOOOOO OO 대지 52.56㎡와 건물 연립주택 25.2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20 취득하여 91.7.27 양도하고 91.8.31 취득가액은 44,000,000원 양도가액은 44,500,000원으로 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계산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30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9 이의신청을 거치고 93.5.24 심사청구를 거쳐 93.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에는 양도인 청구외 OOO과는 같은 OO교회 교인으로 잘 아는 사이이고, 양도시 매수인 청구외 OOO는 위 OOO의 동서이므로 부동산 중개인 없이 거래하였으며 신고한 거래가액이 정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는 사인간의 서류로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으므로 금융자료등 객관적으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