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48.3㎡ 및 건물연면적 93.43㎡인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8.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4.26 같은동 OOO 대지 81.63㎡ 및 건물연면적 148.91㎡인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0.1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1.3.14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7,978.170원 및 동 방위세 5,595,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26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91.3.14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는데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0.10.24까지 입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