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505 선고일 1993-12-23

[요지]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대지 48.3㎡ 및 건물연면적 93.43㎡인 OOOOO 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8.4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0.4.26 같은동 OOO 대지 81.63㎡ 및 건물연면적 148.91㎡인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0.10.17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1.3.14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이었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27,978.170원 및 동 방위세 5,595,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26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또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 91.3.14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였는데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0.10.24까지 입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않음으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 함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세대는 90.4.26 쟁점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90.10.25까지 쟁점외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다가 90.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로 거주이전하였음이 관할동장이 발행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의 양도자가 자녀통학문제로 퇴거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는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