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무허가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요지] 무허가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참조결정] 국심1993서23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 처분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대지 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7.10 취득하였으며, 84.12.6 부터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명의의 무허가 건물이 있었으나, 90.4.29 동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었으며 92.9.24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판정하고, 93.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06,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포함한 OOO동 지역이 86.10.2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청구인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소유 무허가 건물은 철거되고 재개발조합에 토지를 출자하고 그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자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간주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이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위의 무허가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79.7.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84.12.6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거주지역이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지구로 지정고시된 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90.4.24 무허가 건물 철거에 동의하여 90.4.29 철거되었으며 92.9.23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나대지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그 위 무허가건물을 재개발 조합에 출자하고 92.12.24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인 92.9.24(계약일 92.8.17)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재개발 조합에 쟁점토지와 무허가 건물을 출자한 대가로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제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90.4.29 관할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 조합측에 의하여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재개발조합에의 가입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별도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가입한 것이므로 재개발 조합측이 철거한 것은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철거한 것과 다를바 없고, 철거된 날로부터 2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양도한 쟁점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동지 93서2381, 93.12.1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 위 무허가 건물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