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86 선고일 1994-04-01

[요지]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음악출판사의 대표자로서 91귀속 수입금액을 9,071,115,308원, 매출원가 7,031,583,229원, 소득금액 398,551,8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서면심리로 결정하였다. 93.3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실지조사하면서 OO음악출판사의 제조원가중 2,158,018,137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2,556,570,001원으로 경정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3.5.1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1,293,956,91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에 의한 소득율은 추계결정시의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4.9배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처분청이 매출원가를 부인한 금액은 주로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부분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91년 소득금액 계산시 계상누락된 매출에누리와 고책폐기손실액 합계 17억원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의 계상누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서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0조,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계상한 필요경비중 가공경비로 인정되어 부인된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경정된 후의 총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의 비율이 추계조사결정시에 적용되는 소득표준율 보다 높다는 사유를 근거로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경우 총수입금액에는 신고누락이 없고 필요경비만이 과다계상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다계상된 필요경비에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후의 장부와 증빙서류에는 실지의 필요경비 부분만 남게 될 것이며 가공경비가 많이 계상되었다 하여 실지의 필요경비가 신고 또는 기장누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은 91년 소득금액 계산시 매출에누리 1,004,560,000원과 고책폐기손실 778,667,186원 합계 1,783,227,186원이 계상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보면, 위 매출에누리액과 비용은 당초 소득세 신고시 신고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제시된 증빙이 모두 거래상대방 확인서 만으로 이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