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소재 OO음악출판사의 대표자로서 91귀속 수입금액을 9,071,115,308원, 매출원가 7,031,583,229원, 소득금액 398,551,864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서면심리로 결정하였다. 93.3 서울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 내용을 실지조사하면서 OO음악출판사의 제조원가중 2,158,018,137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2,556,570,001원으로 경정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93.5.1 청구인에게 91귀속 종합소득세 1,293,956,91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5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에 의한 소득율은 추계결정시의 소득표준율에 비하여 4.9배를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고, 처분청이 매출원가를 부인한 금액은 주로 세금계산서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부분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새로이 91년 소득금액 계산시 계상누락된 매출에누리와 고책폐기손실액 합계 17억원이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조사에 의하여 과다계상한 가공원가를 적출,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도 그 증빙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