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이며 수증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이며 수증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5 청구인의 祖父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59㎡, 같은곳 OOOOOO 소재 대지 237㎡ 및 동지상 건물 426.06㎡를 증여받아 91.12.3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세액: 210,320,270원)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중 177,970,270원을 그의 祖父 OOO으로 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것으로 보아 93.5.17 청구인에게 증여세 137,65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5 심사청구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증여세납부세액중 청구인 자금으로 납부한 것을 차감한 177,970,270원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상환할 예정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는 청구인의 祖父 OOO이 연대납부책임자로서 위 증여세를 납부한 것임에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증여자는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미성년자(당시 10세)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祖父 OOO이 증여세를 대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이며 수증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祖父 OOO이 증여세를 대납한 것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38조에서는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 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에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91.6.25 그의 祖父 OOO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 받아 91.12.3 이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납부 (세액: 210,320,270원)하였으나 위 증여세 자진납부세액중 177,970,270원은 청구인의 祖父 OOO이 대납하였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10세로서 위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