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대 1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8.1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2.2.21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하고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3.4.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5,118,5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 법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행한 바 없으므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