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가 법인세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74 선고일 1993-12-18

[요지] 농지인 전을 취득한 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외 1필지 전 2,64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88.9.28 취득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업무에 공하지 않고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부칙(90.4.4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0.9.28 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3.6.16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 법인세 3,367,360원 및 동 방위세 570,470원과 ’91사업년도 법인세 4,091,4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9.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차고 허가를 받기 위하여 88.12.1~91.5.6 까지 5회에 걸쳐 강서구청에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강서구청의 행정착오 및 무성의로 매번 차고지 목적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반려한 관계로 쟁점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인 전을 취득한 후 업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90.9.28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관련이 없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 『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부동산 취득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 제1호에서는 “취득후 6월(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2년)이 경과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이 규정은 90.4.4 개정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1년으로 변경되었으나 이 규정부칙 제4조에 의거 90.4.4 현재 취득후 6월이 경과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되는 날까지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하고 있으며,

(4)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는 그 제1호에서 당해부동산의 취득 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7호(90.10.22 신설된 것)에서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부동산을 같은항 각호에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5)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첫째,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88.9.28 취득한 후 당해토지에 차고지를 설치코자 88.12.1 부터 91.5.6 까지 5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매번 허가하기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려받는등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조차 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인 88.7.28 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농지인 점 등에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7호의 규정을 내세워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은 건물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주의 귀책 사유없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위만을 일정기간 규제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처음부터 건축할 수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는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