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72 선고일 1993-12-27

[요지]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355,89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OO리 OOOOO(89.1.1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으로 행정구역 변경) 전 54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77.1.1 의제취득(실제취득일: 49.5.27, 취득원인: 매매)하여 91.6.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무납부함에 따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4.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355,8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2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47.5.7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 및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 곳 OOOOO외 1필지 답 3,706㎡를 상속받은 후 68.2.8 서울로 주거이전하기까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곳 OOO 및 OOO에 계속 거주하면서 상속받은 쟁점농지 및 위 쟁점 외 농지와 59.4.10 취득한 같은 곳 OOOOO, O 전 823.1㎡를 자경하였음이 자녀들의 출생지가 위 거주지로 기록된 호적등본 및 그 당시 이웃촌로였던 청구외 OOO등 4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상속받은 농지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68년까지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의 자녀들의 출생지가 기록되어 있는 호적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농지 취득등기 접수시(53.6.30)에 신고한 청구인의 주소지인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OO리 OOO가 신청착오로 91.6.8 등기명의인 표시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로 경정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힘들며 청구외 OOO 등 2인이 당초 고지결정시 제출한 93.3.26자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61.5.31까지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서로 상이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고,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사실 및 양도당시 농지라는 사실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 및 농업에 종사한 사실과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47.5.7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 및 그 인근필지인 경기도 양주군 미금면 OO리(현: 미금시 OO동) OOOOO 답 3,405㎡와 같은곳 OOO 답 301㎡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6.25 전쟁으로 인하여 위 세필지 농지의 등기부가 소멸되어 전쟁종료후인 53.6.30 접수번호 OOOOO호로 일괄등기 접수하므로서 회복에 인한 이전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49.5.27)되어 등기부상 전 소유자 명의를 알 수 없으나 위 세필지 농지중 미금시 OO동 OOOOO의 구 토지대장(나머지 두필지의 구 토지대장은 소멸되고 없음)을 보면 직전소유자 명의가 청구외 OOO인 점, 등기부상 쟁점농지 취득당시인 49.5.27에 청구인의 나이가 14세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자경기간 계산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자경기간(피상속인 취득시기는 불분명함)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35.8.20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인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은 47.5.7 같은곳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곳에서 거주하면서 49.5.2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같은곳 OOO에서 거주하면서 59.4.10 같은곳 OOOOO, O 전 823.1㎡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같은곳 OOO에서 거주하면서 61.5.31 혼인을 한 후 같은 곳 OOO에서 거주하는 동안 62.2.26 장남 출생, 63.12.28 차남 출생, 67.3.31 장녀가 출생하였고 68.2.28 그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그해 10.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로 주거이전 하였음이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35년에 출생하여 68년에 서울로 주거이전하기 전까지 약 33년 동안 거주하였고 쟁점농지 취득후 부터는 약 19년동안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취득등기 접수시(53.6.30)에 신고한 주소지인 양주군 미금면 OO리 OOO가 신청착오로 91.6.8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로 등기명의인표시가 경정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93.8.25자 법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등기의무자인 청구인의 주소가 등기부상으로는 53.6.30(등기접수일) 현재 양주군 미금면 OO리(현, 미금시 OO동) OOO이고, 주민등록상으로는 68.10.20 현재(68년에 주민등록제도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이므로 서로 상이하여 등기부상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48조 및 제55조 제6호 참조)이 되는 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53년의 주소지인 양주군 미금면 OO리 OOO를 서울시 영등포구 OO동 OO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하였을 뿐 어떠한 공문서에 의하여 53년에 서울시 영등포구 OO동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 경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국세청장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농지 취득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들인 청구외 OOO(61세), OOO(70세), OOO(70세), OOO(77세), OOO(66세)은 각자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청구인이 45년부터 68년까지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미금시 OO동 OOOOO)의 인근지역(같은 곳 OOO)에서 3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나 68년도에 그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녀들의 취학관계로 서울로 주거이전 하기까지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지역(같은 곳 OOO, OOO)에서 그의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설사 쟁점농지 취득시(49년) 청구인의 나이가 14세로서 경작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작하였다고 보더라도 어머니의 경작기간을 자경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재무부 재산 22601-990, 89.12.17) 청구인도 서울로 주거이전을 하기까지 농업이외의 다른직업에 종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되는 것이고 여기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 19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