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토목설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63 선고일 1993-12-27

[요지] 일정한 자격이 없이 설계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 써비스, 토목설계, OO엔지니어링)을 90.7.1 교부받아 설계제도의 인정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해 온 자로서 부가가치세는 신고치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만 신고하여왔다.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위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법률상 독립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지적을 받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하기 위해 93.5.16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62,564,5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기분 신고(당초결정) 경 정 업 종 과세표준 고지세액 90.2 무 신 고 57,109,000 6,583,080 서비스·설계제도 91.1 〃 63,001,999 7,560,230 〃 91.2 〃 184,175,595 22,101,060 〃 92.1 〃 41,506,000 4,980,720 〃 92.2 〃 175,578,800 21,069,450 〃 계 521,371,394 62,564,5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8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당국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 특정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90.7.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93.1월까지 약 3년간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자로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이의없이 받아들였다는 점,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동종업을 영위하는 타 개인사업자들도 모두 면세사업자로서 등록증을 교부받아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왔으나 이번 부가가치세 소급과세조치가 있기전까지는 조세당국의 이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등의 사실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따른 납세자로서의 청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기본취지가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적용대상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독립된 자격으로서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설계제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소유한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일정한 자격이 없이 설계용역을 제공한 이 건의 경우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써비스업 토목설계)을 교부하고 수회에 걸쳐 검열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의거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90.2기부터 92.2기까지의 5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추징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첫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3호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서는 『기술사업(技術士業)·건축사업(建築士業)·도선사업(導船士業)·설계제도사업(設計製圖士業)·측량사업(測量士業)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설계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바(국세청 부가 22601-1303, 90.10.5, 소비 22601-1089, 90.10.25, 부가 22601-1073, 91.12.17, 부가 22601-1636, 92.10.3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의 경우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로서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둘째,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히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설계제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임에도 이와같은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업태란에는 서비스, 종목란에는 토목설계라고 기재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내용을 처분청이 그대로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는 반면, 등록증의 교부자체가 설계제도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 하겠으며, 셋째,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4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차에 걸쳐 검열을 해주었던 사실에 관계없이 본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기타 위법한 처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