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5.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증여세 286,9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O해운 주식회사(91.11.1 OO선박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0주를 보유한 1인주주로서 청구외 법인이 90.12.22 실시한 600,000,000원의 유상증자로 발행한 주식 120,000주(액면가 5,000원)를 전액인수하여 160,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90.12.28 청구외 OOO에게 81,600주(51%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양도함으로써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하였다 하여 93.5.16 동 수증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286,9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90.12.28 쟁점주식의 소유자를 청구인에서 청구외 OOO로 명의개서한 사실이 고가양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2에서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수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수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양도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법 제34의2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30이상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를 주식의 양도로 보고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청구외 OOO가 특수관계에 있고, 양도가액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인 1주당 5,000원 합계 408,000,000원이며 시가는 객관적인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0(零)으로 보아 두 가액의 차액만큼을 고가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외 OOO를 증여자로 청구인을 수증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주식 명의개서의 양 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고등학교 동기동창관계 외에도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감사로서 동일직장관계에 있어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당시 노사분규가 극심하였으며, 어렵고 힘든일(이른바 3D)을 기피하고 인건비가 급상승한 여건속에서 원활한 선원의 공급을 기하고자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선원관리업을 전담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당시 비밀리에 추진하였던 재중국동포선원 고용의 창구로서 동 법인의 선원관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동 허가를 관장하는 해운항만청이 선원관리사업등록에 해당OO사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요구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던 관계로 청구인이 1인주주였던 청구외 법인의 선원관리업 허가를 받으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이며 대주주로 있는 청구외 OOOOO(주)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근로조건의 악화를 우려한 당해 노동조합의 반발이 예상되어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청구외 법인주식의 과반수이상의 지분을 청구외 OOO로 명의변경하고 그를 대표이사로 하므로써 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OO(주)와 특수관계없이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선원관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51%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아무런 대가없이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OO(주)의 선원노동조합이 동 조합의 동의없이 청구외 법인에 선원관리업허가를 한 사실에 대하여 동 허가가 정당한 것인지 질의한데 대한 해운항만청장의 회신(선원91540-485, 93.9.21)에 의하면 91.4.26 청구외 법인에게 선원관리사업등록증을 발급할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은 OOOOO(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49%의 지분만 소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개의 법인이었으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였음을 적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법인의 선원관리사업등록 당시 당해 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OOO 및 OOO가 당심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였으며, OO가 별도의 자회사를 통하여 선원관리사업을 하는 것은 노사분규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억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법적으로 OOOOO(주)의 자회사가 아닌 별개의 회사였으므로 선원관리업등록을 허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둘째, 재중국동포 선원고용업무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업무추진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90.12.28 이 건 명의개서가 있기 전인 90.7.16 사단법인 OOOO협회(이하 “OO협회”라 한다)로부터 회원사 선박에 승선시킬 재중국동포 선원양성 및 공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중국선원 OOOOOO공사 OO업무부 대표 청구외 OOO과 중국선원 훈련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90.8.27 OO협회 명의로 해운항만청에 OO지역 동포중 약 100명을 선발·교육시켜 회원사의 외항선박에 척당 2~3명씩 내국선원과 혼승시키고자하는데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해운항만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노사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의견을 송부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선원관리사업등록을 완료한 이후인 91.7.18 OOOO노동조합과 OO협회간에 원직급 외국인 선원고용 및 혼승에 합의가 있었으며, 91.7.28 청구외 법인이 해운항만청에 중국선원 고용승인신청을 하였고 해운항만청은 정부의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에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지침을 안건으로 제출하여 동 위원회의 의결(경제기획원 북방일 10540-702, 91.10.8)에 의하여 91.11.21 중국인력의 선원고용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었고, 이후 청구외 법인은 6개 회원사와 중국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재중국동포 선원 106명을 고용하여 각 선사에 공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 법인이 재중국동포 선원고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청구외 법인은 재중국동포선원의 고용을 위한 창구의 역할을 하였으며 청구외 OOOOO(주)의 선원관리를 목적으로 선원관리사업의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소유주식의 51% 상당을 청구외 OOO명의로 바꾸면서 그를 대표이사로 명함으로써 청구외 법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주)와 별개의 회사 형태를 갖추어 노조의 반발없이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청구인 소유주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외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실제로 408,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판단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청구외 OOOOO(주) 및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85.9.20~91.3.20 OOOOO(주)의 감사에 재직하다가 91.3.31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92.1.28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직을 사임하고 감사에 재직하고 있으며, ②동인은 OOOOO라는 도매 가방, 서비스 수출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③90.7월부터 91.11월까지 재중국동포선원 고용을 위한 중국측과의 협의 및 대정부건의등 일련의 업무추진은 청구인이 직접 OOOO협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 또는 청구외 법인의 공동의 회장자격으로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선원관리사업등록증 및 해운항만청의 공문에서도 청구외 법인의 대표가 동인과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④청구외 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까지의 사업년도 중 이월결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없으며, 배당실적도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한 회사였으며, ⑤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인 90.1.1~12.31 사업년도중 수입금액이 30,288,038,491원, 당기순이익이 1,468,222,179원인 OOOOO(주)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데 반하여, 청구외 OOO는 90년중 수입금액 92,330,000원, 소득금액 16,459,000원인 개입사업체를 경영하여 두사람의 경제적 지위나 직장관계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청구외 OOO에게 시가보다 고가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금액을 수증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청구외 OOO가 자신이 지배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조차 없는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408,000,000원에 실제매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에 따른 일련의 문서가 외관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가치(시가)보다 훨씬 초과하는 가액으로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선원관리업 허가를 위해 명의신탁을 통하여 청구외 법인의 지배주주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그 평가액 “0”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의 조사를 소홀히 한데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