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수용될 때까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됨.
[요지]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수용될 때까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한 ’90년귀속 양도소 득세분 방위세 11,468,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0.5.21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외 12필지 답 합계 3,488㎡(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의 780분의 148지분(이중 780분의 144지분은 76.3.9 父로부터, 나머지 지분은 87.4.21 母로부터 각 상속받음. 이하 “쟁점토지 지분”이라고 한다)을 서울특별시에 양도(수용에 의함)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4.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11,468,4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1 심사청구를 거쳐 93.10.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이를 청구인이 양도할 때까지 피상속인들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O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 양천구청장의 도시 계획확인 요청회시(도정 58410-2693, 1993.11.11.), OO OO동장의 농지 증명확인원 의뢰회시(OOO 27210-539, 1993.2.27.) 등에 의하면, 위 토지는 90.5.21 서울특별시에 의하여 지하철 차량기지로 수용되었는데, 수용될 때까지는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외 OO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89.5. 위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답에 속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평가하였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공동상속받은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된다하여 91.11.30 비과세 처리한 사실이 『양도세 비과세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위 토지는 수용될 때까지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