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55 선고일 1993-12-17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법인과의 거래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3.4.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도분 양도소득세 393,811,930원 및 동 방위세 78,829,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외 2인은 다음의 토지 17,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원인일자 89.7.29)으로 하여 89.8.2 청구외 OOO,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외 OOO, OOO은 쟁점토지중 3,224㎡를 제외한 14,074㎡를 OO건설주식회사(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게 89.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하였다. 토 지 소 재 지 청구인외 2인이 OOO OOO에게 양도한 토지 OOO, OOO이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토지 경기도 안양시 OO동 O OO 〃 O OOOO 〃 O OOOO 〃 O OOOO 〃 O OOOOO 3,341㎡ 9,109㎡ 1,377㎡ 198㎡ 3,273㎡ 3,341㎡ 6,970㎡ 1,377㎡ 198㎡ 2,188㎡ 합 계 17,298㎡ 14,074㎡
  • 나. 청구인은 90.5.28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89년도분 양도소득세 9,299,850원 및 동 방위세 1,859,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93.4.16 청구인외 2인이 89.7.29 쟁점토지를 법인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4 심사청구를 거쳐 93.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인이 아닌 OOO, 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정당하게 해당세액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법인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인은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89.8.2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당시에 시행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할 경우, 설령 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법인과의 거래가 아닌 자연인인 개인간의 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금융자료를 추적 조사하여 OO건설주식회사가 지급한 88.5.24 자기앞수표 230,000,000원, 88.6.15 자기앞수표 100,000,000원, 88.12.7 당좌수표 200,000,000원, 89.1.25 당좌수표 200,000,000원, 89.3.30 약속어음 420,000,000원 89.6.19 당좌수표 200,000,000원, 89.7.24 당좌수표 220,000,000원 합계 1,570,000,000원이 청구인과 쟁점토지 지분공유자인 청구외 OOO, OOO의 은행구좌에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차액 470,000,000원은 법인 OO건설주식회사가 OOO외 1인에게 가지급하였음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또한, OO건설주식회사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서류인 대지 사용승낙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88.5.3 발생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음을 볼 때, OOO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할 시점인 89.7.29까지 쟁점법인이 개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최초 계약일인 88.3.29나 2차 계약일인 88.7.22 혹은 그 이후에 쟁점법인이 개입된 사실을 알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형식상 자연인인 개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만 밟은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외 2인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효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을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

②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개인인지 아니면 법인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767호, 89.8.1)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잔금청산일을 양도일로하고,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일로 하는데 이 경우에도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건 잔금 청산일이 언제인가를 보면,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매매대금 2,040,000,000원중 1,770,000,000원은 OO건설주식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으로 OO건설주식회사가 88.5.24부터 89.7.4 사이에 청구인외 2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270,000,000원은 OO건설주식회사가 청구외 OOO, OOO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여 청구인등에게 지급된 것이라 하였으나, 위 가지급금이 언제 OOO, OOO을 통하여 청구인등에게 지급된 것임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당 심판소에서 OO건설주식회사에게 처분청이 가지급한 것이라는 잔금 270,000,000원을 언제 OOO,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지급한 것인지에 대하여 조회한 바, OO건설주식회사의 회신에 의하면 위 법인은 OOO, OOO으로부터 임야 17,298㎡중 14,074㎡를 매수하고 89.12.28 계약금 600,000,000원을, 90.5.28 잔금으로 1,083,5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 하고, 당 심판소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증빙의 제시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한 날이 89.8.4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양인은 89.8.4 마지막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이 완전히 청산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89.8.2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유에 대하여는 OOO등이 준비된 자금이 부족하여 지불기일 89.8.4자 5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제공하고 OOO등으로부터 등기관계서류를 넘겨받아 89.8.2자로 등기하게 된 것이라 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은 88.10.20이나 처분청 조사에서와 같이 잔금이 아닌 1,770,000,000원이 최종 지급된 날이 89.7.4임이 확인되므로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잔금지급일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인 89.8.2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일은 89.8.2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의 양도일을 89.8.2자로 볼 경우 양도당시의 시행중인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 제12767호, 89.8.1)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종전의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삭제하고 법인과의 거래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이 건 부동산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인가의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①에서 이 건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