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54 선고일 1993-01-13

[요지] 청구인은 ○○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한 사실이 전혀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OO통상주식회사(이하 “OO통상”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재직하던 89.2.19과 89.6.2, 89.6.17 동 법인이 26,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하였으나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이 6,841주의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청구인이 그 중 1,814주를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위 OOO외 3인의 관계를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로보아 신주납입금액과 평가액과의 차액 44,811,242원(산식: 초과인수 주식수 1,814주×(1주당평가액 29,703원 - 주당발행가액 5,000원))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계산하여 증여자를 OOO외 3명으로, 증여가액을 44,811,242원으로 하여 93.6.16 증여세 11,542,044원 방위세 1,923,672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인 93.9.16 처분청은 위 결정을 취소하고 증여가액을 증여자별로 계산하여 동일자로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841,810원 및 동 방위세 640,30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2,241,150원 및 동 방위세 373,520원,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345,760원 및 동 방위세 57,620원, OOO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한 증여세 476,190원 및 동 방위세 79,360원을 각각 결정 고지한 후, 93.9.17 국세청의 심사결정 결과 일부 인용되어 위 OOO가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93.9.16 결정고지한 증여세 3,841,810원 및 동 방위세 640,300원에 대하여만 93.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와는 유상증자 당시 동일직장 관계에는 해당되나 그로 인하여 두 사람이 신주인수권을 무상증여할 만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O와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

  • 가. 종전처분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계류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한 경우 다시한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청구(혹은 이의신청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한 경우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 나.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건의 과세 및 취소경위등을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외 OOO, OOO, OOO, OOO과 청구인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위 4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44,811,242원 전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계산하여 1매의 고지서로 과세하였다가,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 별로 과세가액을 계산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임을 알고 심사청구가 진행중이던 93.9.16 당초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위 증여가액 44,811,242원을 단순히 증여자별로 나누어 동일자로 각각 결정하여 4매의 고지서를 발부하였고 그 이후 93.9.17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심사청구 진행중 처분청이 종전처분에 내재하는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종전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한 것이고, 종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이 있고난 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는 바 비록 심사청구시의 불복대상인 처분은 종전처분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같은 뜻 대법원 판결 89누6921, 90.2.16), 또한 심사결정일로부터 기간내에 심판청구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4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3에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경우에 그 초과하여 배정받은 신주의 납입금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상속세법 제34조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각호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그 제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에 양도자의 친지로서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일직장관계·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건은 청구인과 OOO 사이가 위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지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증자일 현재 OO통상의 본사 직원으로, 청구외 OOO는 같은 회사에 83.9.1 입사하여 이사로 재직중임이 관련등기부등본 및 퇴직소득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주식의 인수자인 청구인과 포기자인 청구외 OOO는 이 건 증여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동일직장에서 영업담당 이사와 본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점으로 보아 양인은 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직장관계인 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과 OOO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외 OOO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서 청구인이 인수한 이 건 주식의 평가액과 납입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전시 법조의 규정등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