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있는 주된 소득자로서 91과세년도에 청구인의 夫 OOO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부동산소득금액을 합산하여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소재 OO빌딩(대지 864.6㎡, 건물 5,703.21㎡)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대상으로 신고하고, 이 임대건물의 임대보증금 3,633,480,000원(91.12.31 현재잔액) 중에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1,836,000,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보증금중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1,836,000,000원중 1,376,000,000원(이하 “쟁점사채차입금”이라 한다)은 사채차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 279,827,41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4.16 종합소득세 120,811,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에서 차입금은 반드시 공증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거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형식보다는 실지거래내용을 보아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인지 여부가 가려져야 함에도 공증이나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쟁점사채차입금을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91.1.1부터 시행됨에도 90.12.31 이전에 받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차입금에 대한 증빙으로 차용증서와 영수증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차입금은 실지 차입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한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2)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은 개정부칙에 의해 91.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고, 이 개정규정 시행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조치등 특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91.1.1 이후 임대보증금 잔액에 대해 개정규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함에 있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임대보증금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이 개정조항시행전에 받은 부동산임대보증금에도 적용하여 91과세년도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율·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은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90.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 OOO소재 OO빌딩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89년 10월부터 90년 9월 기간에 19인으로부터 24회에 걸쳐 1,876,000,000원을 차입하였다가 동 차입금을 90년 10월부터 91년 2월 기간에 30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으로 1,876,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사채차입금 1,876,000,000원중 쟁점사채(1,376,000,000원)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차입금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취득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함은 물론 임대보증금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OO빌딩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9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실지조사대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도 동 소득금액은 실지조사 결정하고 있어 임대사업에 대한 기장과 증빙서류가 있다고 보임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채거래의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작성한 『차용증서』와 사채권자가 작성하였다는 『영수증』외에는 다른자료를 제시히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쟁점사채를 실지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쟁점사채를 상환하였다면 예금통장·수표·어음·무통장입금증명 둥 금융자료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전시한 『차용증서』와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어 쟁점사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은 전시한 바와 같이 90.12.31 개정되었고, 청구인은 이 개정조항은 91.1.1부터 시행되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에는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0.12.31 소득세법 개정부칙(법률 제4281호) 제2조에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90.12.31 이전에 받은 임대보증금중 91.1.1 이후로 이월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90.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