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 등기부에는 000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세대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2437 선고일 1993-12-18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OO세무서장이 93.4.16 OOO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OOO은 93.7.24 사망하였으므로, 93.9.22의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 OOO 명의로 이 건 심판 청구하였다. 그후 93.12.6 상속인인 OOO(망 OOO의 처), OOO, OOO(망 OOO의 자)이 청구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한다.
  • 나.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OO OO OOOO 대지 49.74㎡ 및 건물 102.21㎡(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87.12.10 취득하여 92.4.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망 OOO이 쟁점아파트 이외에 다른주택(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O외 1필지 대지 6,343평 및 건물 50.1㎡중 청구인 지분은 2/6이며,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4.16 망 OOO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188,1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6.15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망 OOO은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 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고, 쟁점외 주택은 부동산등기부에는 망 OOO 소유로 되어 있으나 88.8.9 취득하여 88.10.10 양도한 사실이 88.10.10자 공증인가 OO법무법인이 청구인의 각서를 인정한 인증서(1988년 등부 1523호) 및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외 주택은 청구외 OOO이 망 OOO으로부터 88.10.10 취득하여 망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망 OOO 소유가 아니라는 주장은 위 각서내용과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위 인증서의 내용을 믿을 수 없고, 당초 망 OOO 명의로 취득시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부동산 등기부에는 망 OOO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 주택이 실질적으로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망 OOO이 88.8.9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88.10.10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8.10.10에 쟁점외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88.10.10 망 OOO이 작성한 각서를 공증인가 OO법무법인(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이 인정한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과 매수자인 OOO을 대리한 OOO(OOO의 처남)이 작성한 각서(93.5 작성하고 그 각서는 OOO이 쟁점외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각서에는 쟁점외 주택의 거래일자와 거래 금액, 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 부동산의 거래에 따른 금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서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쟁점외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외 주택(건물부분)은 이 건 과세한 날(93.4.16) 이후인 93.5.14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외 주택의 부속토지는 93.5.20에 망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망 OOO의 소유인 것으로 보여진다.
  •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87.12.10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그 후 88.8.9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중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