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할 뿐만 아니라 같은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세액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할 뿐만 아니라 같은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세액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88.12.31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대지 3,536평 및 건물 144평)을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89.12.30 개정전, 이하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에 공장지방이전계획서 및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세 855,888,470원과 특별부가세 714,950,870원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에서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 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3.2.16 위 면제받은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이의신청 및 93.6.30 심사청구를 거쳐 93.9.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위 면제된 세액의 추징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한다”라는 규정은 그 조문의 해석상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라는 것은 준공에만 한정되는 것이지, 사업개시까지 포괄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의 건축공사를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 공장을 준공하였으나 석면을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이므로 엄격한 공해방지기준 및 원자재구입난, 기술난, 인력난, 대표자의 질병등으로 사업을 즉시 개시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을 개시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청구주장(1)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한 사실이 없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해석은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할 뿐만 아니라 같은기간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세액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법인22601-3312, 88.11.15 참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12.31 청구법인의 소유인 강서구 OO동 OOOO 소재 공장을 양도하고 89.12.28 청구법인의 소유인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OO리 OOOOO 외 3필지 대지 5,980㎡ 지상에 공장건물(700㎡)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90.1.10 공사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준공검사필증 사본에는 공사착공일이 88.12.28 로 기재됨), 90.12.20 동 공장건물의 준공검사를 필한 사실이 준공검사필증사본 및 건축물대장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91.12.1 위 신설공장의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았으나 처분청의 조사일(93.2.15)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법인은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을 한 것은 사실이나,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조문해석상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면 되는 것이지 사업개시는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않아도 세액면제요건이 충족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감면은 이 조항의 취지상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장의 지방이전이라 함은 그 공장의 시설을 단순히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고, 지방으로 이전한 그 공장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세액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은 신공장의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공장을 준공할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내에 그 공장에서 사업도 개시하여야만 감면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예규 법인26601-3312, 88.11.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