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000원중 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000(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부분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요지]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000원중 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000(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부분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24O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3.4.1O 청구인에게 한 OO.9.29 수증분 증 여세 22O,9O0,000원 및 동 방위세 3O,99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주소:OO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OOO)은 ① OO.5.2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동 OOOOO OO 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40,000,000원에 취득(잔금청산)하였고, ② OO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O, O 대지 332.9㎡ 및 건물 O4O.2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9O0,000,000원에 취득(잔금청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경우 그 취득대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을 그의 처(OOO)로부터 증여받고 쟁점건물의 경우 취득대금 9O0,000,000원중 3O3,000,000원을 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4.1O 청구인에게 OO.5.20 수증분 증여세 5,53O,500원 및 동 방위세 1,00O,000원과 OO.9.29 수증분 증여세 22O,9O0,000원 및 동 방위세 3O,99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0 심사청구를 하고 93.O.30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3.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처(OOO)로부터 20,000,000원을 수증했다고 본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5.20 쟁점아파트를 40,000,000원에 취득함에 있어서 20,000,000원은 전소유자의 동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승계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청구인의 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며, 이와같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근거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근거한듯이 보이나 청구인은 실제상 청구인의 처로부터 전혀 수증한 바 없고 단지 동 확인서를 작성했던 것은 세무조사가 나온 이상 일단 얼마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응하여야 조속히 세무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알고 조사공무원의 말에 쫓아 작성했던 것 뿐인 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O3~OO년간 근로소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본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2)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3O3,000,000원을 수증했다고 본 부분에 대하여: 이부분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인서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로부터 3O3,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부는 시골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에게 자금을 증여할만한 형편이 못되는 한편, 쟁점건물은 그 임대보증금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상사로부터 가수반제된 금액 및 일시 차입금(가지급금)과 청구인의 근로소득등 청구인의 계산하에 조달한 자금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 반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에 의한 것이 아님이 금융자료조사에 의하여도 명백히 입증될 것이므로 본건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이중 20,000,000원은 전세보증금 승계액이고 나머지는 청구외 OO약품주식회사와 OO약품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하나, 청구인은 전소유자로부터 승계한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20,000,000원을 청구인의 처로부터 수증하였다고 이 건 당초 조사시 확인한 바 있고,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가 강동구 OO OO OOOOO OOO OOOO(대지 49.O5㎡ 건물 43.2O㎡)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약 5개월전인 OO.12.9 양도한 적이 있어 증여할만한 자금이 있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2) 국세청의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은 O2년부터 O9년까지 부동산을 3회 취득하고, O2년부터 OO년까지 부동산을 6회양도하였으며 현재에도 OOO구 OOO동 OO OOOOO OOO OOO (대지 92.O6㎡, 건물 156.99㎡)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에게 증여할만한 재력이 있고, 또한 처분청의 금융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상호: OOO)에게 임대한 보증금 40,000,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으로 부터의 인출액 209,O33,000원, 청구외 주식회사 OOO 약품상사의 받을어음 사용액 56,O41,000원 및 가수금 반제액 2O0,000,000원, 청구인의 근로소득 30,O14,000원과 보유자금 526,000원 합계 5OO,000,000원만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9O0,000,000원중 위 5OO,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O3,000,000원은 원천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9조의 3 제1항과 동법 기본통칙 95…29의 2에서 정한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가 원천이 불분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중 증여해 줄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본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1)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 4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이 처(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와
(2)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9O0,000,000원중 3O3,000,000원을 청구인이 부(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① 청구외 OOO(1960년생으로 O2.11.24 청구인과 결혼함)은 OO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O OOOO(13평형)를 O4.10.24 취득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OO.5.20 취득하기 약 5개월전인 OO.12.9 20,000,000원에 양도한 바 있음이 당해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타 부동산 거래실적은 없음)
②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중 청구외 OOO(“OOO” 중계인 영업소, 허가번호 OOOOOOOO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OO특별시 송파구 OOO동 OOOOOO OO OO)이 작성한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OOOOO OOO OOOO를 OO.12월 청구외 OOO에게 20,000,000원에 매도하고 전세금 15,000,000원을 차감한 잔액 5,000,000원만 수령해갔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은 위 OO아파트를 처분한 실수령액 5,000,000원을 자신이 소유하였고 남편(청구인)에게 증여한 바 없으며, OO.11월경 OO콘도회원권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OO아파트를 임대했던 전세계약서 뿐만 아니라 기타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레저산업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OO.11경 OO콘도회원권을 취득한 바 없음이 확인되는 한편
③ 처분청이 제출한 본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처 OOO으로부터 수증한 20,000,000원”이라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그후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점등 이상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OO.5.20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0,000원을 수증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와같이 보아 과세한 이부분 처분은 타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상속세법 기본통칙 116-34-6(자금출처입증규정) 제1항에서는 『영 제41조의 5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자금출처로서 인정하는 금액기준은 동조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의 금액을 합하여 다음과 같다. 다만, 그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25세 이상자: 취득재산가액의 O0%
2. 25세 미만자: 취득재산가액의 OO%』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취득대금 9O0,000,000원중 3O3,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첫째,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1929년생)은
① 동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과 당심의 조회(국심 46O30-1324, 94.3.25)에 의하여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장이 제출한 자료(남사46O3-1316, 94.4.4 당심접수 94.4.9 제20O4호)로서 지방세 납세실적증명과 농지원부등에 의하면 본적지인 경기도 용인군 남사면 OO리 OO에서 1929년에 출생하여 현재에도 동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임이 확인되고(농지세 납세실적: O9년 정기분 16,930원, OO년 정기분 32,450원, 91년 정기분은 과세미달로 인하여 미부과 됨)
② 당심의 조회(국심 45O30-1653(94.4.25)에 의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소득상황 전산자료(재산463-196, 94.4.21 당심접수 94.4.25 제2394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여타 소득과 OOO(청구인의 모)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③ 19O2년 이후 청구외 OOO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O OOO OOOO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수건의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바 있으나 청구외 OOO이 양도 및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일자·양도금액·양도사유 와 취득일자·취득금액등을 상호 대사·검토한 바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바로 연결되어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밝혀지고 달리 타인에게 증여해 줄만한 별도 자금능력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둘째, 청구인(195O년생)의 경우, 동인의 호적등본과 이력서·청구외 OO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 OO약품공업주식회사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당심 접수 94.5.10 제2691호)·청구외 OO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약품주식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당심접수 94.5.10 제2692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청구외 OO특별시 OOO구 OOO동 OOOOO 주식회사 OOO약품상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O0.2월 대학(무역학과)을 졸업한후 O2.11.24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세대주가 되었고 O3.3.O부터 O5.O.31까지 청구외 OO약품공업주식회사(OO종합병원 영업소 주임)에, O5.9.20부터 OO.O.31까지 청구외 OO약품 주식회사(영업부)에 각각 근무한바 있으며 OO.1.O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상사(자본금 410,000,000원, 청구인 출자금액 59,000,000원, OO.1.1~12.31 사업년도 매출액 103억원)를 설립하고, OO.O.2 청구외 주식회사 OOO 약품(자본금 210,000,000원, 청구인 출자금액 50,000,000원)을 설립하여 각각 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과거 경력과 쟁점건물 취득당시의 직업 및 사회경제적지위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상당한 자금원과 자금동원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셋째, 청구인이 OO.9.29(잔금청산) 쟁점건물을 9O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1) 그 취득당시 청구인의 자금원을 보면
① 당심의 조회(국심 22262-40O4, 93.12.1)에 의하여 청구외 OO특별시 OOO구 OOO동 OO OOOO 공증인가법무법인 OO종합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로서(당심 접수 93.12.6 제529O호) OO.6.21 임대계약 체결하고 OO.O.30 공증한(공증번호 OO년 제2001호) 부동산임대계약서와 당심의 금융자료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250,000,000원에 임대하였음이 인정되고,
② 청구인은 OO.O.2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으로부터 209,O33,556원을 인출하였음이 금융자료조사결과 확인되며(이 인출사실은 동 인출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불복하여 제기한 주식회사 OOO약품의 심판청구사건 93서24O5에 대한 93.12.20 심판결정에서도 기 인정한 바 있음)
③ 청구외 주식회사 OOO상사의 OO.1.O 법인설립후 OO.12.31까지의 가수금(가지급금) 보조원부, 금전출납부, 받을어음기입장, 매입장, 외상매입장, 매출장, 외상매출장, 당좌예금장, 보통예금장등을 상호 대사하고 금융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취득당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상사로부터 가수반제된 금액 411,103,O30원과 일시차입한 금액 244,63O,300원 합계 635,O41,0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가수반제된 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상사에 입금시켰던 각 년도별 가수금의 입금내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며, [OO년도] 일 자 금 액(원) 입 금 내 용 OO.3.29 12,144,000 (주)OOO약품에서 대표이사가 수취한 어음 을 회사에 가수 입금 4.29 1,O00,000 대표이사 급여 수령액 가수 입금 10.12 4,6OO,100 차량구입비 대납 10.25 O,500,000 대표이사 급여 수령액 가수 입금 12.24 31O,164 일반관리비 대납 합 계 26,34O,264 [O9년도] 일 자 금 액(원) 입 금 내 용 O9.1.31 1OO,000 일반관리비 대납 5.31 4,944,940 대표이사 급여 수령액 가수 입금 6.24 O,400,000 대표이사 급여 수령액 가수 입금 O.1O 52,529 일반관리비 대납 10.21 4,000,000 일반관리비 대납
11. O 2,000,000 일반관리비 대납 11.1O 4,000,000 대표이사 급여 수령액 가수 입금 12.31 1O0,000 차량할부금 대납 합 계 23,O55,469 [OO년도] 일 자 금 액(원) 입 금 내 용 OO.O.30 210,000,000 OOO빌딩 임대보증금 잔금수령액 가수 입금 O.14 30,000,000 OOO OOOOO OO OOOO 양도계약금 및 급여수령액 가수 입금 O.2O 116,000,000 OOO OOOOO OO OOOO 양도 잔금 수령액 가수 입금 356,000,000 (이상 3개 년도분 합계 406,103,O33원) 합 계406,103,O33원(OO, O9, OO년도 합계)
(2) 당심이 쟁점건물의 매도인인 청구외 충청남도 논산군 양촌면 OO리 OOO 학교법인 OO학원과 OO은행 OOO 지점등 21개소의 금융기관에 조회한 금융자료등에 의하면 청구외 OO학원은 별지 “금융자료내역”과 같이 쟁점건물의 매도대금 9O0,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어음 56,O41,030원 포함)로 수령하였고 동 9O0,000,000원중 OO0,4O4,5O6원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약품상사로부터 청구인에게 가수반제된 금액 및 가지급금등을 자금원으로 하여 발행된 자기앞수표임이 확인되며, 이 금액은 쟁점건물 총 매도대금의 OO.O%에 해당하는 금액인 바, 이상 사실관계 내용과 앞서 본 관련 법규정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금 9O0,000,000원 전액은 청구인에 의하여 조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반면, 동 금액중 3O3,000,000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함은 사실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 했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의 취득자금 9O0,000,000원중 3O3,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부분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O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