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요지]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31 취득한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1,983㎡와 65.6.8 취득한 같은동 OOOOOOO 전 19,441㎡, 같은동 662㎡를 92.11.13 대구직할시에 양도(수용됨)하고 93.5.31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신청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배제하고 93.7.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1,772,5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9 심사청구를 거쳐 93.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규정은 같은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나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감면받은 이 건의 경우는 위 종합한도가 있을 수 없다.
(2) 이 건 토지중 지목인 전인 토지 2필지는 과수원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 조항에 제88조의2 규정에 불구하고 전액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감액세액 전부를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69.8.~80.6월까지 OO일보사에 중역으로 종사한 사실,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종합한도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감면배제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관계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91.12.27 개정된 것)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8조의2(90.12.31 신설)에서 개인이 제57조 내지 제60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1.12.27)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2.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제5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사업소득에 있어서 최저한세(minimum tax)를 도입한 여건하에서 한사람이 거액의 토지등 양도소득을 얻는 경우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소득종류간 과세형평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1991년부터는 개인이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가 년간 세액 3억원이 넘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고액양도소득자에 대한 감면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의 규정은 같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법 제57조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것이고,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 규정은 위 해당토지 등을 1992.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에서 규정한 감면비율 50% 적용을 배제하고 감면비율을 100%로 한다는 경과 규정임을 알 수 있고, ㉯ 같은법 제88조의2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이 50%이던지, 위 부칙 규정을 적용받아 100%이던지 관계없이 년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제한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과 이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어야 하는 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2)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중 지목인 전인 토지는 65.6.8 취득하여 92.11.30 대구시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8년이상 소유하였음은 인정된다. ㉯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65.6.8 취득당시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하면 몇 개월정도만 일시적으로 대구직할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위 비과세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나머지 자경여부 요건을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이 건의 경우는 위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